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7.26.>
중구 · 공포일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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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7.2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이 지출되거나 교부되는 사업 또는 사무를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1.7.26.]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1.7.26.> [제목개정 2021.7.26.]
제4조(보조대상 사업)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지출근거가 해당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개정 2021.7.26.>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지정기부금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해야 한다.<개정 2022.8.8.> ②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개정 2021.7.26.>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하는 지방보조금 관련 예산 편성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개정 2017.7.31.><개정 2017.12.18.><개정 2021.7.26.> ④ 삭제 <2021.7.26.>
제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구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21.7.26.] [제목개정 2021.7.26.]
제7조(위원회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공모절차에 의한 지방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5. 법 제2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ㅤ 6. 법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가 이루어진 때 7.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안건을 부의하고자 할 때 [전문개정 2021.7.26.]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민간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른다.<개정 2022.8.8.> 1. 행정지원국장 <개정 2022.8.1.> 2. 복지교육국장 <개정 2024.6.3.> 3. 기획예산실장 4.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전문개정 2021.7.26.] [제목개정 2021.7.26.]
제9조(위원의 제척) 위원회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전문개정 2021.7.26.] [제목개정 2021.7.26.]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7.26.] [제목개정 2021.7.26.]
제11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21.7.26.] [제목개정 2021.7.26.]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부서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의장은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회의에 필요할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7.26.] [제목개정 202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