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제안을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 운영과 구민 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구 · 공포일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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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제안을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 운영과 구민 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주민 또는 공무원(이하 “주민 등”이라 한다)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 행정서비스, 행정문화 및 행정운영 개선 등과 관련된 의견 또는 안건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직무 발명 보상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 단체, 기업 등의 수익사업 또는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소관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 2. “공모제안”이란 구청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 주민 등이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채택제안”이란 구청장이 접수한 제안 중 실무부서에서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제안 제출) ① 제안을 제출하려는 사람은 현행제도의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이 포함된 제안을 언제든지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지정된 과제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등을 통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제안 공동제출) 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를 백분율로 표시해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해야 한다. ② 공동제안자가 2명 이상이며 기여도가 같은 경우에는 주제안자 1명을 선정해야 한다.
제6조(제안 접수) ① 구청장은 제안을 접수한 경우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같은 내용의 제안이 있을 경우 먼저 제출한 제안을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 모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접수한 제안의 내용이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그 사유를 기재한 공문과 함께 이를 제안자에게 되돌려 보낼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접수한 제안이「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접수하여 민원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접수한 제안이 구의 사무가 아닌 경우에는 이송 사유를 기재하여 해당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제안 보완) ① 구청장은 접수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② 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제안자가 보완하지 않을 경우 이미 제출한 제안서로 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제8조(제안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안심사실무위원회에서 상정한 채택제안의 등급, 포상, 부상금의 최종 결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심의는 울산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제9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채택제안의 등급, 포상, 부상금 지급액 결정의 사전심사 2. 채택제안의 성과 평가 3. 그 밖에 제안심사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실무위원회 구성) 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국·소별 선임부서의 장으로 한다.<개정 2022.8.1.><개정 2024.6.3.>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실무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