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중구 환경공무직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12><개정 2014.12.29><개정 2021.5.10.>
중구 · 공포일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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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중구 환경공무직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12><개정 2014.12.29><개정 2021.5.1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2.12> 1. 청소감독(이하 “감독”이라 한다)이라 함은 울산광역시중구 환경공무직(이하“환경공무직”이라 한다) 중 청소책임 구역내의 소속 환경공무직을 지도·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장 2013.2.12><개정 2020.12.28.><개정 2021.5.10.> 2. 삭제<2013.2.12> 3.<신설 2007.3.12> 삭제 <2013.2.12> 4. 환경공무직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수거 및 청소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07.3.12><개정 2013.2.12><개정 2021.5.10.>
제3조(적용범위) 환경공무직의 고용 및 복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3.2.12><개정 2021.5.10.>
제4조(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환경공무직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환경공무직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4.12.29><개정 2021.5.10.> ② 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담당업무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담당업무 부서장을 포함한 공무원 3명과 환경공무직 대표 3명으로 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담당업무 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6.11.20><개정 2009.12.28><개정 2013.2.12><개정 2020.12.28.><개정 2021.5.10.> ③ 담당업무 부서장을 제외한 공무원 위원은 환경공무직업무 담당계장과 정원외 상근인력관리업무 담당계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환경공무직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구성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신설 2007.3.12><개정 2013.2.12><개정 2020.12.28.><개정 2021.5.10.><개정 2024.6.3.> ④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개정 2007.3.12><개정 2020.12.28.> 1. 환경공무직 징계처분(해고에
제5조(채용 자격기준) ① 환경공무직의 채용을 위한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3.2.12><개정 2021.5.10.> 1. 나이가 18세 이상인 사람<개정 2013.2.12> 2.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단, 남자일 경우 병역을 필한 사람 또는 면제된 사람<개정 2013.2.12><개정 2014.7.28><개정 2020.12.28.> 3. 해당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을 갖춘 사람(국립ㆍ공립 의료기관 및 종합병원의 신체검사서에 따른다)<신설 2013.2.12><개정 2020.12.28.> 4.「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신설 2013.2.12> ②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기준외에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그 자격기준은 제6조의 채용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
제6조(채용공고) 환경공무직을 신규 채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한다.<개정 2020.12.28.><개정 2021.5.10.> 1. 응시자격 및 구비서류 2. 시험(면접)일시, 장소, 방법 등<개정 2013.2.12>
제7조(고용) ① 구청장은 환경공무직 지원자에 대하여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참고하여 서류심사, 체력검정, 면접 등의 방법을 통하여 고용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서류심사 및 면접으로 고용할 수 있다.<개정 2020.12.28.><개정 2021.5.10.> ② 환경공무직으로 근무하다가 공무수행 중 사망시 그 가족이 환경공무직으로 취업을 원할 경우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우선으로 고용할 수 있다.<개정 2021.5.10.>
제8조(고용의 해지) 구청장은 환경공무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3.2.12><개정 2020.12.28.><개정 2021.5.10.>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환경공무직 징계처분기준 중 해고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21.5.10.> 3.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의 정년 또는 사망의 경우<개정 2014.12.29>
제9조(정년) 환경공무직의 정년은 60세로 하며, 퇴직시기는 해당연도 12월 31일로 한다.<개정 2013.2.12><개정 2014.7.28><개정 2021.5.10.>
제10조(의무) ① 환경공무직은 주민에게 항상 친절·공정하여야 하고, 규칙과 정당한 지시명령에 따라야 하며, 맡은 업무는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8.><개정 2021.5.10.> ② 환경공무직은 근무 중 금품 등을 습득하거나 위험 또는 이상한 물건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경찰관서에 즉시 신고하고, 이를 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8.><개정 2021.5.10.>
제11조(안전수칙의 준수) 환경공무직은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8.><개정 2021.5.10.> 1. 청소 작업시 반드시 지정된 복장 및 보호장구를 착용한다. 2. 압축차량에 의한 수거 작업시 압축회전판에 신체의 일부가 끼지 않도록 한다. 3. 위험요인이 있는 장소는 청소작업 전 안전대 설치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청소를 실시한다.<개정 2020.12.28.> 4. 가로청소를 할 경우 안전표지판(카트, 리어카)으로 안전조치를 하고 청소를 한다. 5. 음주 등 사고의 제반 요인을 제거한 후 청소를 실시한다.
제12조(주민계도) 환경공무직은 담당구역의 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8.><개정 2021.5.10.> 1. 음식물 쓰레기 등 생활폐기물과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에 관한 사항 2. 주민 스스로 내 집·내 점포 앞 자율청소 3. 생활폐기물 감량 등 그 밖에 주민이 실천해야 할 사항<개정 2013.2.12> 4. 쓰레기 불법투기자 단속·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