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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부천시 · 공포일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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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갑질ㆍ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부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천시(시의회 포함)에 소속된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나. 「부천시 공무직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다. 「부천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라. 「부천시 청원경찰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원경찰 마.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2. “전담대응팀”이란 민원인의 갑질ㆍ폭언ㆍ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해 고소ㆍ고발 등 법적 조치를 실시하는 전담대응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4.6.3.> 3. “비상대응반”이란 민원인의 갑질ㆍ폭언ㆍ폭행 등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체계를 말한다. <개정 2024.6.3.>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갑질ㆍ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6.3.>

제4조 보호조치

제4조(보호조치) ① 각 부서의 장은 민원인의 갑질ㆍ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정서적 폭력 행위 등 발생 시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해야 한다. <개정 2024.6.3.> ② 민원 처리 담당자는 민원인의 갑질ㆍ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정서적 폭력 행위 등이 발생하였거나 이를 목격한 경우 즉시 각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6.3.>

제5조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제5조(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ㆍ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2. 비상벨 설치 3. 전담대응팀 및 비상대응반 구성ㆍ운영 4. 녹음전화 설치 5.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 6.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ARS 음성안내(착신 전 폭언ㆍ폭행방지, 상호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안내멘트 송출) 7.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ㆍ음성기록 장비 8. 청원경찰ㆍ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 9. 민원인의 방문목적 외 사무실 출입을 제한하는 차단시설(스피드게이트, 출입문 등) 10.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설치

제5조의2 개인정보 보호

제5조의2(개인정보 보호) ①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항의성 민원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업무와 사생활이 분리되도록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6.3.]

제6조 지원사항 및 기준

제6조(지원사항 및 기준) ①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갑질ㆍ폭언ㆍ폭행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6.3.>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의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과 휴식공간 4. 법률상담 5. 고소ㆍ고발장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서면 작성 등 6. 소송비용 7.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8.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7조 지원신청 및 결정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즉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

제8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 ① 시장은 민원인의 갑질ㆍ폭언ㆍ폭행 등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6.3.> ② 시장은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에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대응팀을 지정해야 한다. ③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9조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제9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폭언ㆍ폭행예방과 상호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포스터 등 홍보물 게시 및 캠페인 실시 2. 그 밖에 시장이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예방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제10조 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권리보장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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