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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국내ㆍ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부천시 · 공포일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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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와 국내·외 도시 간의 교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2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국내ㆍ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2.5.19.]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매결연”이란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 우호협력을 통해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ㆍ경제ㆍ문화ㆍ스포츠ㆍ교육 등 각종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2. "자매도시"란 자매결연을 한 도시를 말한다. 3. “우호협력”이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 교류 합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의향서 및 합의서 등 형식의 체결을 말한다. 4. "우호도시"란 우호협력을 맺은 도시를 말한다.

제4조 결연

제4조(결연)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류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도시와 우호도시 또는 자매도시 결연(이하 "결연" 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매결연 대상 도시는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호혜와 공동발전에 도움이 되는 도시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5조 사전검토

제5조(사전검토) ① 시장은 결연 대상 도시를 선정하거나 결연을 제의 받았을 때는 해당 도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각종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행정 및 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그 밖에 교류의 적정성 및 타당성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수집이 필요할 경우 해당 도시에 대한 현지답사를 추진할 수 있다.

제6조 사전교류

제6조(사전교류) 시장은 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상대 도시와 충분한 사전 교류를 통하여 상호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7조 의회 동의

제7조(의회 동의) 시장은 국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을 체결할 때에는 부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8조 결연 체결

제8조(결연 체결) 결연은 양측 도시의 대표자가 참석하여 결연식을 갖고 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개정 2022.5.19.>

제9조 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결연을 체결한 도시와 교류를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1. 결연을 체결한 도시와의 교류에 해결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교류 두절로 결연이 유명무실하게 된 경우 3.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개정 2022.5.19.]

제10조 교류협력 사업의 범위

제10조(교류협력 사업의 범위) 시장은 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청소년 교류사업 2. 문화ㆍ예술ㆍ관광ㆍ스포츠 교류사업 3.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ㆍ기업 교류사업 4. 봉사ㆍ복지ㆍ보건ㆍ의료ㆍ교육 분야의 교류사업 5. 행정역량 제고를 위한 공무원 상호파견 및 연수 6. 교류도시와의 협력증진 및 실리추구를 위한 사업 7. 그 밖에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제11조 교류협력 사업의 지원

제11조(교류협력 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따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가 추진하는 국제교류 사업에 청소년, 민간인, 민간단체, 기업체, 의료기관, 각급 교육기관 및 시 산하기관이 참여할 때 2.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시 산하기관이 비영리 목적으로 시의 교류도시 또는 단체와 제10조 각 호에 따른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외부전문가 및 민간인이 공청회, 세미나 등에 참석하거나 국내·외에 출장할 경우에는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5.19., 2024.6.3.>

제11조의2 포상 등

제11조의2(포상 등) 시장은 교류협력 사업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국내ㆍ외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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