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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천시 · 공포일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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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천시 무형유산의 전통을 보전하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천시 무형유산”(이하 “무형유산”이라 한다)이란 국가 및 경기도 무형유산으로 지정되었거나 시장이 향토문화의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향토유산으로 지정한 무형유산으로서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에 근거를 둔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6.3.>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시에 근거지를 두고 2년 이상 활동한 보유자 및 보유단체로 한다.

제4조 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형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6.3.>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형유산 보전 방향 및 정책 <개정 2024.6.3.> 2. 전승, 교육 및지원에 관한 계획 3. 공연, 전시 등 활용·홍보에 관한 계획 4. 보전 및 지원을 위한 재원 및 공간 확보와 배분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24.6.3.>

제5조 무형유산 보전·전승 활동

제5조(무형유산 보전·전승 활동)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는 무형유산 전통 보전과 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6.3.> 1. 전시행사 및 지역축제 등에 참여 2. 지역주민 및 학생 등에 대한 전승 및 교육 활동 3. 전수교재 제작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4. 그 밖에 전통 계승·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4.6.3.]

제6조 위원회 설치

제6조(위원회 설치) ① 무형유산에 대한 전통 보전과 육성지원을 위하여 시에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 심의에 관한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4.6.3.>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제7조에 따른 부천시문화예술위원회의 소위원회가 대신한다.

제7조 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무형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계획 <개정 2024.6.3.> 2. 무형유산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6.3.> 3. 무형유산 지원 대상 여부 <개정 2024.6.3.> 4. 무형유산 기·예능 전수교육 우수장학생 선발 <개정 2024.6.3.> 5. 그 밖에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지원·운영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6.3.>

제8조 무형유산 전수교육 우수 장학생 지원 및 추천

제8조(무형유산 전수교육 우수 장학생 지원 및 추천) 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승·보전을 위하여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로 하여금 전수 우수 장학생에 대한 기·예능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6.3.> ②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는 제7조제4호에 따른 전수교육 우수 장학생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4.6.3.> [제목개정 2024.6.3.]

제9조 전수교육시설 지원 등

제9조(전수교육시설 지원 등) 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승, 교육, 공연 등의 활성화를 장려하기 위한 전수교육시설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6.3.> ②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수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6.3.>

제10조 지원금 등

제10조(지원금 등)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승·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6.3.> 1. 무형유산의 전승 및 교육, 공연, 전시, 보호·육성의 기획,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등 <개정 2024.6.3.> 2.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 대한 전승활동비 등 특별지원금 <개정 2024.6.3.>

제11조 준용

제11조(준용) 그 밖에 무형유산 보전·전승에 따른 보조 및 지원에 관한 제반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와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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