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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천시 · 공포일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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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부천시 박물관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여 문화도시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증”이란 개인 또는 기관·단체 소유의 보존가치가 있는 유물을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양도받아, 소장유물로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2. “기증자”란 박물관자료 등을 시에 기증한 자를 말한다. 3. “수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유물을 시가 일정기간동안 위임받아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4. “기탁자”란 박물관자료 등을 시에 기탁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유산의 보존·계승 및 창달과 문화 향유를 증진하는 문화 기반 시설로서 박물관을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라 박물관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4.>

제4조 적용대상 및 범위

제4조(적용대상 및 범위) ① 이 조례는 시가 설치·운영하는 문화시설 중 법령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8.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조 구성 및 정원

제5조(구성 및 정원) ① 박물관은 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과 소속직원(이하 “관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4.8.> ② 삭제 <2020.8.18.> ③ 종합 박물관의 정원은 관장을 포함하여 18명 이하로 하고, 전문 박물관의 정원은 3명 이상 6명 이하로 하되, 박물관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원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0.8.18.>

제6조 박물관장

제6조(박물관장) ① 시장은 박물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소속공무원 또는 박물관 종사 경력이 있는 사람을 관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관장을 둘 수 없는 경우 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단서신설 2020.8.18.> <개정 2023.8.14.> ② 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소속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8.18.,2021.10.5., 2024.4.8.> ③ 제1항의 박물관 종사 경력자는 5년 이상의 박물관장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학예사자격증 소지자로서 15년 이상 박물관 종사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8.14.> ④ 관장은 박물관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관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21.10.5.>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3조에 따라 박물관 관리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관장(대행자를 포함한다)을 임명한다.<항 신설 2021.10.5.>

제7조

제7조 삭제 <2024.4.8.>

제8조 해촉 등

제8조(해촉 등) ① 시장은 관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1.10.5.> <개정 2023.8.14., 2024.4.8.> 1.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에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관장의 자격요건이 취소·정지되거나 허위로 판명된 경우 4.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거나 시장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한 경우 5. 박물관 등록취소 등 목적사업이 종료된 경우 6. 박물관운영위원회의 해촉 요구가 있는 경우 7. 품위손상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8. 그 밖에 그 직을 유지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33조에 따라 박물관 관리 운영을 위탁할 때, 관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관장을 면직한다.<항 신설 2021.10.5.> <개정 2023.8.14., 2024.4.8.> [제목개정 2023.8.14.]

제9조 학예사

제9조(학예사)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박물관에는 학예사를 둔다. <개정 2024.4.8.> ② 학예사는 박물관자료의 수집·관리·보존·전시·조사·연구 및 그 밖에 박물관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 학예사는 국제박물관협의회의 윤리 강령과 국제 협약이 규정하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관장을 포함한 관원도 같다.

제10조 사업

제10조(사업)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박물관자료의 수집·관리·보존·전시 2. 박물관자료에 관한 교육 및 전문적·학술적인 조사·연구 3. 박물관자료의 보존과 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연구 4. 박물관자료에 관한 강연회·강습회·영사회(映寫會)·연구회·전람회·전시회·발표회·감상회·탐사회·답사 등 각종 행사의 개최 5. 박물관자료에 관한 복제와 각종 간행물의 제작과 배포 6. 국내외 다른 박물관의 박물관자료·간행물·프로그램과 정보의 교환, 박물관 학예사 교류 등의 유기적인 협력사업 7.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8. 그 밖에 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 운영계획 수립 및 승인

제11조(운영계획 수립 및 승인) ① 관장은 제10조에 따른 박물관 사업을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박물관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20.8.18.> <개정 2023.8.14.> 1. 사업명 2. 사업목적 3. 사업기간 및 장소 4. 사업내용 5. 사업비 6. 추진방법 7. 기대효과 8. 그 밖의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관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박물관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제12조(박물관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① 법 제7조에 따라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박물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21.10.5.> 1. 박물관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2. 박물관 후원에 관한 사항 3. 다른 기관 및 시설 등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한 자문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각 박물관 또는 2개 이상의 박물관을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④ 위원은 문화계·예술계 인사 중에서 관장이 위촉하며, 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개정 2021.10.5.> 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20.8.18.> <단서삭제 2020.8.18.> [제목개정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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