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범용(유니버설)디자인 또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등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천시 · 공포일 2024-06-0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범용(유니버설)디자인 또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등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공공기관이 도시공간의 보전·개선을 위하여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 다. 시에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공공디자인 사업”이란 시와 공공기관이 디자인을 통해 공공성을 구현하는 사업과 관련된 기획·조사·분석·자문·설계 및 제작·설치·관리 등을 말한다. 4. “공공시설물 등”이란 시와 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기부채납 예정인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범용(유니버설)디자인”(이하 “범용디자인”이라 한다)이란 장애의 유무, 연령, 성별, 국적, 문화적 배경 등에 관계없이 모든 주민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범용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진흥 및 통합관리와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등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공공디자인, 범용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종합적·체계적·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 및 민간기업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범용디자인·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할 것 2. 연령,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3. 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롭고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4.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통합적 관점의 공공디자인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할 것 5.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관리가 쉽도록 할 것 6. 공공디자인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도록 할 것
제6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부천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의 구축·관리 및 영역별·권역별·지역별·가로별로 종합적·체계적 진흥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의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의 품질관리 및 확산에 관한 사항 6.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부천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이를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진흥계획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① 시장은 제6조제4항에 따른 공고 시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도 함께 게재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그 처리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진흥계획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의견 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부천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8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시장은 공공시설물 등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부천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진흥계획의 세부실행 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천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공공디자인 심의 시 표준형디자인 및 우수공공디자인을 권장할 수 있다.
제9조(공공디자인 사업의 시행) ① 시장은 진흥계획에 따라 공공디자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 민간기업, 주민은 시장에게 공공디자인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제안에 대해 부천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④ 공공디자인 사업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기본방향 2. 공공시설물 등의 디자인 방향 및 설치계획 3. 사업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4. 기초설계안 또는 시뮬레이션 결과 5. 그 밖에 사업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⑤ 공공디자인 사업이 완료되는 경우 공공디자인 사업자는 완료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공모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 ① 부천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친 공공시설물 등은 의결내용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심의 결과 이행여부 및 유지·관리의 적정성 여부 검토를 위하여 그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11조(범용디자인의 기본원칙) 범용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이용자가 공평하게 사용 가능한 디자인을 적용할 것 2. 이용자가 취향과 능력에 관계없이 유연성이 높은 디자인을 적용할 것 3. 이용자가 손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할 것 4. 이용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할 것 5.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을 적용할 것 6.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자인을 적용할 것
제12조(범용디자인 기본계획) ① 시장은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부천시 범용디자인 기본계획(이하 “범용디자인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범용디자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범용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범용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용디자인의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범용디자인에 관한 인식 개선과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범용디자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범용디자인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범용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천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범용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에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