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양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며,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고양시 · 공포일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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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양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며,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다만, 관련 재난을 담당하는 중앙부처에서 별도로 기간을 지정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가. 여름철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겨울철 :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개정 2023. 12. 29.> 5. “준비단계”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 가. 상시대비단계 : 특별한 재난 발생의 징후는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재난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재난발생 후에는 시민생활의 안정과 재난 복구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책을 마련할 때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영유아 및 어린이 등 재난약자와 재난약자를 동반한 사람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직 및 인력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과 실시에 관하여 시민의 협력을 구하고, 시민이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재난예방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도·조언·지원·협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과 실시에 관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기관에 협력을 요청하고, 관계 기관 등으로부터 협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 12. 29.>
제4조(시민의 권리) ① 시민은 누구나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안심하고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누구나 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 수립과 추진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시민은 누구나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자율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으며, 이미 구성되어 있는 안전관련 민간단체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제5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시에서 제공한 각종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자신의 생명·신체·재산을 스스로 보호하며, 타인의 안전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자신이 소유·점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시설 등에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가구의 쓰러짐 방지 2. 화재 방지 3. 음식료 및 식량 확보 4. 피난경로, 장소 및 방법 등에 대한 확인 5. 침수, 폭설 등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사전조치 ③ 시민은 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 시민은 재난발생 시 상호 협력하여 거주지의 복구 및 재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7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고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제8조(대책본부의 구성)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고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 차장, 통제관, 총괄조정관, 담당관 및 실무반으로 구성하며, 구성 및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부장은 시장이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할 것 2. 차장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의 수습을 총괄하는 부서의 소관 부시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할 것 3. 통제관은 재난의 수습을 총괄하는 부서를 둔 실·국·소장이 되며, 차장을 보좌하고 대책본부 업무 전반을 통제할 것 4. 총괄조정관은 재난대응담당관이 되며, 대책본부의 행정지원 및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할 것 5. 담당관은 재난의 수습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할 것 6. 실무반은 시 소속 공무원과 재난관리책임기관,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받은 사람으로 편성하며, 재난의 대응 및 수습 업무를 수행할 것. 다만, 재난의 유형과 규모에 따라 실무반의 편성은 조정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에 두는 재난안전상황실의 장(이하 “재난안전상황실장”이라 한
제9조(대책본부의 운영기간)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자연재난대책기간 및 사회재난대책기간 2. 제1호 외의 기간 중 기상이변 등으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상시로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대책본부의 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 ① 법 제16조에 따라 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실무반의 편성기준, 실무반별 업무와 역할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2. 29.> ② 비상단계 대책본부의 운영여부 판단은 제11조의 상황판단회의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본부장은 재난발생 등에 대비하여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협업에 기반한 사전 협력체계를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 등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④ 제1항에 따른 비상단계 시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때에는 실무반원은 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⑤ 대책본부 상황실에 근무하는 실무반원은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성실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1조(상황판단회의) ①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할 수 있다. 1. 비상단계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실무반의 편성 및 관계 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재난관리책임기관·관계 기관과 민간단체의 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상황판단회의는 본부장이 직접 소집하거나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이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소집하여 개최한다. 1. 재난안전상황실장 2. 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3. 재난과 관련이 있는 관계 기관 직원 또는 관계 분야 전문가 <개정 2023. 12. 29.> 4.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관계 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① 본부장은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기재한 근무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 기관에서 파견된 사람은 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 근무인력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인력은 관계 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