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인 행주산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고양시 · 공포일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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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인 행주산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적지”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적으로 분류된 중요문화유산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5.17.> 2. “시설물”이란 사적지 내의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 3. “행주관람차”란 사적지 내에서 관람객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전기 동력 장치를 장착하여 운행하는 차량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행주산성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제4조(관람시간 등) ① 행주산성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입장시간은 제1항에 따른 관람시간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로 한다.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평일에 휴관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일 3일 전까지 고양시 홈페이지에 알려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5조(관람료)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문화유산 활용 등) ① 시장은 사적지를 보호하고 행주산성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문화유산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4.5.1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다양한 역사·문화·생태 교육 과정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5.17.]
제7조(체험료 등) ① 제6조제2항에 따른 교육 과정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체험료, 재료비 등을 부담할 수 있다. ② 교육 과정의 종류, 시간 및 체험료 등 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행주관람차 운영 등) ① 시장은 관람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행주관람차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1. 기상 악화로 행주관람차 운행이 어려운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관람객의 안전에 위험이 따른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행주관람차의 운행노선 및 시간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이용료 등) ① 행주관람차를 이용하려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1. 행주관람차 고장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탑승권 발권 후 천재지변 등으로 출발하지 못한 경우 3. 탑승권 발권 후 질병 등으로 탑승하지 못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반환해야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이용료 면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게는 행주관람차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무수행을 위하여 탑승하는 사람 2.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라 경로 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인 사람 3.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5. 그 밖에 시장이 이용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용료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면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③ 시장은 행주관람차의 이용자가 많은 경우에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교통약자를 우선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안전 및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이용료, 운행 장소 및 주의사항 등을 게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제공을 위하여 운영 관리 요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이용자는 주의사항 및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사고예방을 위하여 관계자의 조치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