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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의왕시 · 공포일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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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왕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3.>

제2조 구성 및 자격기준

제2조(구성 및 자격기준) ① 「의왕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합창단의 구성 정원과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6.3.> ② 합창단 중 파트장은 단원 중에서 단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 단원의 위ㆍ해촉

제3조(단원의 위ㆍ해촉) ① 단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4.6.3.> ② 조례 제8조에 따라 단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해촉일 20일 전에 해당 단원에게 해촉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단원전형 및 구비서류

제4조(단원전형 및 구비서류) ① 단원의 전형은 시장이 필요로 할 때 수시로 할 수 있다. ② 단원의 전형에 응모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3.> 1. 응모원서(별지 제3호서식) 1부 2. 이력서(최종학력 및 합창단 활동경력 기재) 1부 3. 최종학력증명서(전공자만 해당함) 1부 4.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 1부(최종합격자만 해당함)

제5조 공연 및 연습

제5조(공연 및 연습) ① 합창단은 연간 1회 이상의 정기공연을 가지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공연을 한다. ② 연습은 주 2회 이상 실시하되, 필요시 단장의 재량으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6.3.>

제6조 단원의 수시·정기평정

제6조(단원의 수시·정기평정) ① 단장은 단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매년 1회 정기평정을 실시하며 필요시 수시평정을 할 수 있다. ② 정기평정 결과 조례 제8조제4호에 해당하는 단원은 해촉할 수 있다.

제7조 경비의 지원

제7조(경비의 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른 수당은 별표 2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기공연 및 기획공연에 따른 공연수당은 연20회 이내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6.3.>

제8조 세부사항

제8조(세부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합창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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