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파주시 · 공포일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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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및 위촉 해제) (조제목 개정2015. 07. 28)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 및 변리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에서 15명 이내의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이하 “고문변호사 등”이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9.25) ② 시장은 고문변호사 등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 추천으로 고문변호사 등을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5. 07. 28, 개정 2022.12.28> ③ 고문변호사 등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소송대리 및 법률자문 실적 등을 고려하여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 07. 28, 2022.12.28> ④ 시장은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제90조 또는「변리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위촉을 제한할 수 있으며, 새로 고문변호사 등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와 별지 제1의1호서식부터 별지 제1의3호서식에 따른 계약서 등을 작성해야 한다. <신설 2015. 07. 28, 개정 2020.9.25, 2022.12.28>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제3조(직무) ① 고문변호사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 자문에 응답하거나 수임 받은 소송 등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15. 07. 28) 1. 시 또는 시장과 소속하부기관 또는 소속하부기관장의 행정행위 등에 관한 법률적인 사항 2. 시 또는 시장과 소속하부기관 또는 소속하부기관장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 등에 관한 사항 3.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4. 시가 당사자가 되는 지적재산권 출원 및 지적재산권의 분쟁에 관한 사항 5. 시 소속 공무원(전출자, 파견자, 퇴직자와 「파주시 공무직 관리규정」, 「파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 및 「파주시 청원경찰 복무규정」에 적용받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사 및 형사사건(고소·고발 사건 포함)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28> 6. 그 밖에 법령해석 등에 관한 사항 <제5호에서 호이동 2022.12.28> ② 시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위하여 전문성과 유사사건 수행 경험, 소송수행부서 의견,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업무를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신설 2015. 0
제4조(소송 등의 대리) ① 시 또는 시장과 소속하부기관 또는 소속하부기관장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 등의 대리인은 고문변호사 등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5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 등이 아닌 외부 변호사 등을 소송 등의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비용 등은 제5조에 따라 지급한다. ③ 위촉이 해제된 고문변호사 등이 임기 중에 수임한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 종료 시까지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비용 등은 제5조에 따라 지급한다.
제5조(소송비용 등) ① 고문변호사 등이 수임한 소송사건 등에 관한 비용은 별표 1과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각 심급 단위로 지급한다. <개정 2014. 5. 20., 2015. 07. 28., 2024. 6. 3., 단서신설 2022. 12. 28.> ② 시장은 고문변호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자문실적이 월 3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되, 월 지급액의 합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8., 2020. 9. 25., 2024. 6. 3.> ③ <삭제 2022.12.28>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은 시장이 중요 사건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수임변호사 등과 별도의 약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1. 환경기초시설과 봉안당 등 공익에 기여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설치를 반대하여 제기된 사건(개정 2018.2.9) 2. 시가 10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집행하는 공사와 관련한 사건 3. 법규의 해석이나 적용에 고도의 특별한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사건 4. 그 밖에 시의 행정이나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6조(공무원 변호비용 지원) ①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19. 7. 19., 개정 2022. 12. 28., 2024. 6. 3.> 1.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ㆍ형사 피소(고소 등) 또는 공소제기 된 경우 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파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적극행정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경우에 한정한다) 3. 「파주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4호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② 제1항에 따른 변호비용 지원 신청은 해당업무 부서장이 별지 제4호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파주시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 변호비용을 전액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해당 사건의 모든 심급에 적용된다.(개정 2019. 07. 19)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납하여야 할 금액은 파주시 소송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신설 2019.
제6조의2(소송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조 신설 2019. 07. 19)
제6조의3(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조 신설 2019. 07. 19) 1. 공무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의 유무에 관한 사항 2.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여부 및 지원시기에 관한 사항 3. 변호비용 지원 반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4(위원회의 구성) (조 신설 2019. 07. 19)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법무 업무 담당 실ㆍ국장, 법무 업무 담당 과장 및 감사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22.12.28., 개정 2022.12.28., 개정 2024.4.2.> 1. 변호사 2.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8>
제6조의5(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 신설 2019. 07. 19)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의6(위원장의 직무 등) (조 신설 2019. 07. 1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의7(위원회의 회의) (조 신설 2019. 07. 19)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자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무업무담당 팀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