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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시세 기본조례

파주시 · 공포일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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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6.9)

제2조 적용

제2조(적용) 파주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등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등)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도세와 시세의 부과·징수사무 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 서류의 송달, 징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읍·면·동장,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조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

제4조(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 ①「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시 관할 외의 다른 등록관청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지방세법」제128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125조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등록사무를 처리하는 다른 등록관청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시 관할 외의 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위탁 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 서류송달의 방법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영 제12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시장이 읍·면·동장에게 서류송달을 위임·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6. 9., 2024. 6. 3.>

제6조 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제6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신설 2020.6.12]

제7조 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제7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시장은 대리인 없이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파주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이 제3항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경기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제8조(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대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시장은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2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신설 2020.6.12]

제9조 교부금전의 예탁

제9조(교부금전의 예탁) ①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파주시금고에 예탁한다.(개정 2017.6.9)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배분계산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체납자에게 지급할 금전에 대해서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0.6.12)

제10조 지방세심의위원회

제10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파주시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제8조에서 이동, 개정 2017.6.9)(제7조에서 이동 2020.6.12)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9조에서 이동 2017.6.9)(제8조에서 이동 20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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