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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파주시 · 공포일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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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업육성법」제3조에 따라 파주시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최소화하고 농·축·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이하“농산물”이라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통하여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3. “인증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통하여 생산되어 「친환경농업육성법」제17조에 따라 인증 받은 농산물을 말한다. 4. “친환경농업기술”이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에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 육성ㆍ발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농업인 등의 책무

제5조(농업인 등의 책무) ① 시 농업인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농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친환경농업의 연구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소비촉진을 위하여 구성된민간단체는 시의 친환경농업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그 회원 및 농업인들에게교육·훈련·기술개발·영농지도를 실시함으로써 친환경농업 발전에 노력하여야한다.

제6조 실천계획

제6조(실천계획) ① 시장은 국가의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파주시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분야의 환경보전을 위한 기본방향 2. 농업의 환경오염 실태 및 개선대책 3.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방안 4.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기술개발 방안 5. 친환경농업단지 육성방안 6.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 7. 친환경농업인의 소득증대 방안 8. 실천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9. 그 밖에 시장이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실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실천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 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단지 육성 2. 친환경농업실천과 관련한 농자재 구입 3. 친환경농산물의 품질인증 수수료 4.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의 활성화 5. 친환경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사항 6. 인증농산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생산량 감소에 대한 소득보전이 필요한 사항 7.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 8. 그 밖에 시장이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지원대상

제8조(지원대상)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개인 또는 법인·단체로 한다. 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작목반, 영농법인, 연구모임 등 2.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보급 및 유통사업자

제9조 지원절차

제9조(지원절차) ①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지원 신청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30)

제10조 대상자 선정기준

제10조(대상자 선정기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자는 제9조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 개인 또는 법인·단체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친환경농업의 실천경력 및 유통현황, 영농규모 2.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 3. 친환경농업 발전 기여도 4. 친환경농업 실천의지 5. 그 밖에 개별 사업규정에 따른 적합성 등

제11조 농업환경 개선

제11조(농업환경 개선) 시장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포함하는 농업환경 개선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농지의 개량 2. 농업용수 오염방지 및 개발 3.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토양검정 4. 그 밖에 시장이 친환경농업을 육성을 위하여 토양 및 수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교육

제12조(교육) 시장은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 소비자,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하여 친환경농업의 생산·유통에 관한 교육기회를 적극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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