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파주시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ㆍ면ㆍ동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4, 2012.2.17, 2022.4.29>
파주시 · 공포일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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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파주시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ㆍ면ㆍ동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4, 2012.2.17, 2022.4.29>
제2조(위임사항) 파주시 사무 중 읍ㆍ면ㆍ동에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2.2.17)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파주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2.2.17)
제4조(권한의 행사)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개정 201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