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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

파주시 · 공포일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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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청년들에게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사업 및 활동의 성격,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개정 2021. 9. 24., 2024. 6. 3.> 2. “청년정책”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등을 위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의 사회참여와 자립기반 등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복지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청년 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파주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주요사항 가.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개발과 역량강화 다. 청년의 고용확대와 노동인권 보장 라. 청년문화의 활성화 마. 청년의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 바. 청년의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 3.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경우 성별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시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해마다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7조에 따른 청년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의2 청년정책 연구 등

제6조의2(청년정책 연구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해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기초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 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9.24.]

제7조 청년위원회 설치

제7조(청년위원회 설치)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파주시 청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과 관련된 사항 [본조 전문개정 2022.12.28]

제8조 위원회 구성 등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동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 위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12.28>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복지·경제·주거·문화 업무 담당 부서 실ㆍ국장이 된다. <개정 2022.12.28., 개정 2024.4.2.>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청년인 위원이 위촉직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8> 1.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청년정책에 관심이 있는 청년 4. 청년정책에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5. 청년정책 관련 기관·단체의 장 6.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을 보좌하고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제8조의2 민간전문가 활용

제8조의2(민간전문가 활용) ① 시장은 청년정책 추진에 있어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경우 자문 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2.12.28]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 4. 위원으로서의 직무태만이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위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10조 위원회 운영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임시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공동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하되, 분과위원회에는 청년과 특정 성별의 위원이 각각 전체 위원수에 비례하여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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