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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파주시 · 공포일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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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민의 정서함양과 지역사회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파주시 시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술단의 종류

제2조(예술단의 종류) 파주시 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 2. 시립뮤지컬단(이하 “뮤지컬단”이라 한다) 3.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하 “소년소녀합창단”이라 한다)

제3조 구성 및 정원

제3조(구성 및 정원) ① 예술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예술단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② 각 예술단의 구성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합창단: 예술감독 겸 지휘자를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단원 2. 뮤지컬단: 연출자, 안무자를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단원 3.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를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단원 ③ 각 예술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상임단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근무하는 단원 2. 비상임단원: 제1호 이외의 단원 ④ 단장은 예술단의 사무를 운영하기 위하여 예술단에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의 정원은 단무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한다. ⑤ 그 밖에 예술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단장 등의 직무

제4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예술단을 대표하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예술단을 지휘ㆍ감독하며 각 단을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예술단의 지휘자 또는 연출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소속 단원을 지휘하고, 공연과 연습 등을 총괄한다. ④ 예술단의 단무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예술단의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단원의 복무 등을 지도ㆍ감독한다.

제5조 단원의 위촉

제5조(단원의 위촉) ① 지휘자, 연출자 및 상임단원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전형위원의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하고, 비상임단원의 경우에는 지휘자 또는 연출자의 추천에 따라 단장이 위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국내외에서 해당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력 및 경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특별전형 또는 계약에 따라 위촉할 수 있다.

제6조 연령의 제한

제6조(연령의 제한) ① 각 예술단의 지휘자, 연출자 및 안무자를 제외한 단원의 위촉 당시 연령은 60세 이하로 한다. ② 소년소녀합창단원의 위촉 당시 연령은 9세 이상 15세 이하로 하고, 활동기간은 18세 이하로 한다. 다만, 단원이 학생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고등학교 3학년 이하로 한다.

제7조 위촉기간 등

제7조(위촉기간 등) ① 지휘자, 단무장, 연출자, 안무자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② 위촉기간이 만료된 지휘자 및 단무장, 연출자, 안무자는 위촉기간 내 활동사항이나 정기평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전형은 생략하고 재위촉할 수 있다. ③ 비상임단원의 위촉기간은 별도의 계약에 따른다.

제8조 전형위원회 등

제8조(전형위원회 등) ① 단원 위촉 시 전형, 정기평정을 관장하기 위하여 각 예술단별로 전형위원회을 둔다. ② 전형위원회의 전형위원은 각 예술단별로 5명 이내로 구성하되,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정기평정을 할 때에는 근무평정을 위하여 부단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한다. ③ 전형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해당 심사가 완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9조 전형의 방법

제9조(전형의 방법) ① 공개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한다. 다만, 단무장의 경우에는 서류심사 및 면접으로 한다. ② 전형의 시기, 인원, 구비서류 등 전형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단원의 해촉

제10조(단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될 경우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3. 예술단의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출연을 고의로 회피한 경우 4. 정기평정 결과 기량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 5.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령이나 업무상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제11조 겸직금지 및 복무

제11조(겸직금지 및 복무) ① 상임단원은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 예산의 지원 등

제12조(예산의 지원 등) ① 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파주시의 예산으로 한다. ②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전형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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