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파주시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파주시 · 공포일 2024-06-0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파주시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파주시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그 밖에 시장이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예산지원) ①시장은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협의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고, 매년 1회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