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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파주시 · 공포일 2024-06-0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파주시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파주시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그 밖에 시장이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①시장은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지도·감독

제5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협의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고, 매년 1회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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