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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파주시 · 공포일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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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노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 및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노동을 제공할 수 있는 2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 중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3. “청소년 노동인권”이란 청소년이 노동자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을 보장받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 기준에 맞게 노동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이 노동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하였을 때 청소년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특성화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청소년에게 우선으로 실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소속기관, 교육지원청, 노동인권 관련 행정기관, 민간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 활동, 직업훈련과 취업 준비에 필요한 지원·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청소년들의 노동환경개선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청소년의 권리

제5조(청소년의 권리) ① 청소년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 ② 청소년은 법에 따라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③ 청소년은 제2항에 따른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는 사용자에게 노동 포기를 통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④ 사용자가 청소년을 해고할 때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청소년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제6조 청소년의 보호

제6조(청소년의 보호) ① 사용자는 법에 따라 청소년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청소년의 건강, 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일을 맡겨서는 안 된다. ② 사용자는 청소년에게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종이나 노동 형태로 일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③ 사용자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

제7조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제7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 신고 지원체계 구축 2.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원 및 교육 강사 양성 3.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 4.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 및 홍보와 계도 활동 5.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청소년 노동환경 개선 홍보 6. 청소년 작업장 육성 및 일자리 창출 7. 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사업의 심의·자문

제8조(사업의 심의·자문)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파주시청소년육성위원회에 심의·자문받을 수 있다.

제9조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제9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①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그 기관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 신고를 접수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이 노동인권 상담과 피해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용 전화를 둘 수 있다. ③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 민간 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업, 단체 등에 대하여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제11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등 관계 행정기관,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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