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 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4., 2021.10.6., 2024.6.3.>
곡성군 · 공포일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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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 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4., 2021.10.6., 2024.6.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24.6.3.> 2. “불법촬영”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설치가 제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0.6.>
제3조(적용의 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21.10.6., 2024.6.3.>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기준) ①「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6.>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안쪽 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6.> 3. 필요 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 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삭제 2014.11.14.> 6.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1.10.6.> 7. 법 제7조의3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공중화장실에는 단수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용수절약을 위하여 중수처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4.6.3.>
제5조의2(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등에 의한 성범죄 예방장치 등 설치) 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6.3.> ② 군수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불법촬영 범죄 예방을 위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분기 1회 이상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중화장실 외부에 CCTV를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전기시설이 없는 간이형 공중화장실은 제외한다. <개정 2024.6.3.> ④ 군수는 화장실의 좌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는 불법촬영 등에 의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막아야 한다. ⑤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인물 제작 배포 등 홍보하여야 한다. [전문신설 20221.10.6.]
제5조의3(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신설 2024.6.3.>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설치ㆍ관리하는 개방화장실 2. 군수와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다음 각 목의 공중화장실. 이 경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관리자로 한다. 가. 법 제2조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 나. 군수가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이 필요하다고 정한 지역 안에 있는 법인ㆍ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현황을 별지 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등 관리카드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6조(위탁관리 등) ①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10.6.>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6.> ②제1항에 따라 군수는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0.6.>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10.6.>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 약품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 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2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해서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해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6.>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제9조의2(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신설 2024.6.3.> ①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 제9조에 따라 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환경과장 2. 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3. 건축, 위생설비, 요식업 등 화장실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환경단체 및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⑥ 위원회의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