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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가사노동자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

무안군 · 공포일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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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사노동자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가사서비스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사노동자”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사노동자의 고용안정, 권익 향상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사노동서비스의 종사자의 노동인권 보호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군수는 가사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무안군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목표 및 방향 2.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부문별 추진전략 3. 지원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및 관련 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무안군 내 가사노동자의 고용조건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가사노동자의 노동권익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사노동자에게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정보 제공 2. 가사노동자의 전문성 향상 및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ㆍ훈련 3. 가사노동자의 고충상담ㆍ처리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가사노동자의 고용조건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위탁

제7조(위탁)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군수는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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