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의회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주시 · 공포일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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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의회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직원”이란 의회 의원을 포함한 직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2.“직장”이란 영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말한다. 3.“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 발생하는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4. “피해자”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을 말한다. 5. “신고자”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의회 직원이 다음 각 호와 같은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하거나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경우 적용한다. 1. 외모 및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ㆍ욕설ㆍ폭언ㆍ폭행ㆍ소문의 유포 등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2.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요구ㆍ수수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하게 하는 등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처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전가하여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에 대한 평가, 보상, 승진,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5. 업무 등과 관련하여 부당한 차별행위 등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무시하는 행위 7. 그 밖에「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의3에 해당하는 직무권한 등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행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의장의 책무) ① 영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1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제8조(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피해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 행위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한다.
제9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의장은 신고자의 신고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 대한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직장 내 괴롭힘 접수 및 안내)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접수 및 처리절차 안내와 관련한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1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영주시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에게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의원은 의장이 직접 상담한다. ② 사무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 시 신고자와 피해자 등에게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상담절차, 추가 상담원 배치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 사무국장은 상담에 대한 결과를 의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의장은 제8조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처분 요구,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조치에 대해 피해 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조사 및 구체적인 절차는 「지방공무원법」제67조의2,「근로기준법」제76조의3의 규정에 따른다. ④ 의장은 의원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판단되는 경우,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제82조에 따라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