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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여우골 글램핑장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영주시 · 공포일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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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 여우골 글램핑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수기”란 1년 중 7월부터 8월까지를,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2. “시설”이란 글램핑장 내에 있는 숙박동, 샤워장, 세척장, 화장실, 사무실, 부대시설, 그 밖에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3. “시설사용료”란 글램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5. “종사자”란 관리자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시설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위탁받은 사람이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평일”이란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를 말하고,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법정 공휴일 전날을 말하며, “공휴일”이란 법정 공휴일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영주시 여우골 글램핑장(이하 “글램핑장”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글램핑장의 위치는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 순흥면 죽계로293번길 16으로 한다.

제4조 시설사용 시간

제4조(시설사용 시간) 글램핑장의 사용시간은 사용개시일 14:00부터 사용종료일 11:00까지로 하며, 시장은 자체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시설사용 예약

제5조(시설사용 예약) ① 글램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관리자가 운영하는 글램핑장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사전 예약하여야 하며, 예약신청은 사용예정일의 30일 전부터 접수할 수 있다. ② 예약신청자는 예약을 확정하려면 3일 내 시설이용료의 전액을 카드결제 또는 계좌이체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의 3일 이내에 예약한 경우에는 사용 전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예약신청자가 제2항에 따른 시간까지 시설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예약신청자가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6조 시설사용료

제6조(시설사용료) 사용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시설사용료 감면

제7조(시설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에서 규정한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가.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원 나. 시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및 사업 2. 100분의 20 감면 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마.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바. 자녀 중 1명 이상은 18세 이하인 두 자녀 이상 다자녀가족 사. 경상북도 영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 활동 참여자 아. 「주민등록법」에 따른 시에 주소를 둔 자 ② 감면대상자는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제8조 시설사용료의 게시

제8조(시설사용료의 게시) 관리자는 시설사용료 등의 요금표를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 시설사용료 반환

제9조(시설사용료 반환) 사용료의 반환은「소비자기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른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제10조 시설의 사용제한

제10조(시설의 사용제한)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1. 글램핑장 시설의 개·보수나 점검이 필요할 경우 2. 천재지변, 재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시설 사용 시 위험이 예상될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관리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시설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의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유의사항에 불응할 경우 2. 음주행위 및 고성방가로 시설유지 관리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 3. 그 밖에 시설 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11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제11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시설을 사용할 때 선량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 또는 종사자의 협조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사용자는 별표 3의 사용수칙을 지켜야 한다.

제12조 사용자의 변상책임

제12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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