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자활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창원시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15.>
창원시 · 공포일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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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자활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창원시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15.>
제2조(기금의 조성) 창원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경상남도 교부금 및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전입금 2. 제1호 이외의 자의 출연금 3.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 수입 5. 자활노동사업(「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자활근로사업을 말한다)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일부개정 2019.8.14.> 6. 기금의 운용 수익금 7. 국고보조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19. 8. 14., 2023. 11. 15.>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노동(「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자활근로를 말한다) 참여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6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 8. 수급자 및 차상위자[노동소득(「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제4조(지원 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9. 8. 14., 2023. 11. 15.> 1. 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및 영 제3조의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노동활동(법에 따른 근로활동을 말한다)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법 제18조의6에 따른 수급자 채용 기업 6.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 7.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제5조(지원 신청ㆍ변경) ① 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자금의 대여) ① 지원신청자에 대한 자금의 대여금액은 지원신청자의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제12조에 따른 창원시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같은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장이 결정한다. 이 경우 타당성 검토를 중앙ㆍ광역자활센터 등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 대여이율, 대여한도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대여이율은 시금고의 예금이율보다 낮아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 및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율은 시금고의 연체 금리 이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은 시설ㆍ장비설치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자금을 대여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출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의
제7조(사회보험료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제7호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노동ㆍ사업소득 등의 증가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된 가구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8.14.>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 부담분에 대한 지원 비율, 지원기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 및 보전비율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연 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자의 차액을 보전 받는 자활기업이 제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차액 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9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 운용한다. 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시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공채, 그 밖의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④ 여유자금은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12.> ⑤ 시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창원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기금관리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2.10.7.>
제1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그 기능은 법 제20조 및 「창원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창원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1. 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주요 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금 사용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의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