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창원시 내서·자은 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원시 · 공포일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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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창원시 내서·자은 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탁"이란 시장이 복지관시설을 사회복지 법인에게 의뢰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이란 사회복지법인이 시장으로부터 복지관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창원시 내서·자은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154088955&gubun=ELISIMG" alt="img15408895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제4조(사업)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저소득 주민의 자립을 위한 상담 및 교육 2. 아동복지사업 3. 보육시설 운영 4. 취업알선 5. 그 밖에 사회복지를 위한 사업
제5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복지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15.11.13>
제6조 삭제<2015.11.13>
제7조(운영비 보조)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에 따라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관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복지관의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복지관 운영비에 충당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 및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5조에 따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제8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위·수탁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4.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5. 복지관 운영 목적을 위배하였을 때 6. 삭제<2015.11.13>
제10조(감독) ① 시장은 필요시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관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고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시 관계직원의 조사 또는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2024. 5. 31.>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