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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창원시 · 공포일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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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과학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창원과학체험관(이하“과학체험관”이라 한다)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충혼로72번길 16(중앙동)에 위치한다.<개정 2018. 5. 31.>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관람료”란 과학체험관에 전시된 전시물 등을 관람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관람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대관료”란 과학체험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허가받은 사람으로부터 징수 하는 요금을 말한다. 3.“어린이”란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과 초등학생을 말한다. 4.“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5.“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을 말한다. 6.“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군인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7.“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제4조 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과학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 다만,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 3. 운영상 휴관이 어쩔 수 없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날 ②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휴관일에 개관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관개시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알림판 및 홈페이지 등에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안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관람 및 매표 시간

제5조(관람 및 매표 시간) ① 과학체험관의 관람 및 매표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람시간: 10:00부터 18:00까지 2. 매표시간: 10:00부터 17:00까지 ② 시장은 과학체험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관람료

제6조(관람료) ① 과학체험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서 정한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미 납부한 관람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학체험관의 사정으로 관람이 정지·취소된 경우에는 관람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한다.

제7조 관람료의 면제

제7조(관람료의 면제) ①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5.31., 2019.5.31., 2022.10.26.> 1. 국빈과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3. 초등학교 미취학아동 및 영·유아 4. 65세 이상의 노인 5. 단체 인솔자, 초등학교 미취학아동 및 영·유아 10명 이상 인솔자 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7.「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8.「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9.「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11.「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12. 18세 이하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 1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와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와 그 자녀 14. 「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문화가족의 부모와 그 자녀

제8조 관람권 등

제8조(관람권 등) ① 관람권은 어린이, 청소년(군인) 및 어른에 대하여 각각 개인관람권과 단체관람권으로 구분하며,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관람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매일 징수결산을 하여야 한다. ③ 당일 징수한 관람료는 다음 날까지 창원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다음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제9조 관람의 제한

제9조(관람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 및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1. 주취자로 관람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개정 2018. 5. 31.> 2. 위험물 또는 악취를 발산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7세 이하의 어린이 4.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고자 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 보조견인 경우에는 입장 가능<단서신설 2018. 5. 31.> <개정 2018. 5. 31.> 5.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10조 행위의 제한

제10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과학체험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음주 또는 큰소리를 치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금지된 장소에서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3.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4. 전시물품을 손상시키는 행위 5. 그 밖에 관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관리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퇴관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 전시물품의 관리

제11조(전시물품의 관리) ① 시장은 전시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시물이나 제공되는 정보 등에 대하여 이용객들의 호응도를 조사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보완·교체하여야 한다.

제12조

제12조 삭제<201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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