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의 생명보호와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유지하기 위하여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농작물 피해예방시설의 설치지원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원시 · 공포일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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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의 생명보호와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유지하기 위하여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농작물 피해예방시설의 설치지원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6.12.28.> 2. “농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작물을 말한다. 3. “농업인”이란 「농지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예방시설”이란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 간접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5. 삭제 <2020. 11. 17.> 6. “인명피해”란 야생동물로부터 본인이 방지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11. 17.>
제3조(지원대상)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경작지가 소재하는 농업인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기관에 따라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업인은 제외한다. <개정 2020. 11. 17.>
제4조(지원시설의 종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한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조망, 울타리, 전기목책기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차단 가능한 시설 2. 경음기, 허수아비, 침입감지장치 등과 같이 간접적으로 제어 가능한 시설 3. 그 밖에 야생동물의 침입을 방지하거나 접근을 제어할 수 있는 시설로서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시설 <개정 2020. 11. 17.>
제5조(지원범위 및 우선순위) ①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람에게 그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피해예방시설 지원 신청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서 지원한다. <개정 2020. 11. 17.> 1.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2. 멸종위기 종으로 인한 피해발생 지역 <개정 2020. 11. 17.> 3.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4.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5. 그 밖에 영농규모 등 시장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관련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7.> ② 신청 농업인은 설치하고자 하는 피해예방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출내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내용 등) ①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분담률은 지원금 60퍼센트, 농업인 자부담금 40퍼센트를 원칙으로 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농가당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한다. ②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시설은 지원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보상대상) 보상대상은 시 관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으로 신체상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개정 2020. 11. 17.>
제9조(보상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산림작물을 채취할 목적으로 입산하여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우 2.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기간 중 수렵인의 행위활동 3. 피해지역에서 본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제10조(피해신고 및 보상절차) ①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로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7.>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장은 지체 없이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현장을 조사할 때 피해지역 읍·면·동장의 입회하에 피해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피해신고를 접수하였을 때, 시는 창원시 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이내에 결정금액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피해보상금 지급 시기는 각 분기 말까지로 지급한다. <개정 2020. 11. 17.>
제11조(피해액 산정) 피해액 산정은 야생동물에 의한 신체상의 피해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의 치료비를 실제 본인 부담액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0. 11. 17.> [제목개정 2020. 11. 17.]
제12조(피해보상액 지급) ① 피해보상액은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가족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0. 11. 17.> ② 피해보상액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신체상해의 경우 5만원 미만은 지급하지 않으며,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최대 500만원, 사망의 경우에는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과 장제비를 합하여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다만,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상해에 준하여 치료비를 추가하여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7.> [제목개정 2020.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