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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창원시 · 공포일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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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의 생명보호와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유지하기 위하여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농작물 피해예방시설의 설치지원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6.12.28.> 2. “농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작물을 말한다. 3. “농업인”이란 「농지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예방시설”이란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 간접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5. 삭제 <2020. 11. 17.> 6. “인명피해”란 야생동물로부터 본인이 방지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11. 17.>

제3조 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경작지가 소재하는 농업인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기관에 따라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업인은 제외한다. <개정 2020. 11. 17.>

제4조 지원시설의 종류

제4조(지원시설의 종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한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조망, 울타리, 전기목책기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차단 가능한 시설 2. 경음기, 허수아비, 침입감지장치 등과 같이 간접적으로 제어 가능한 시설 3. 그 밖에 야생동물의 침입을 방지하거나 접근을 제어할 수 있는 시설로서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시설 <개정 2020. 11. 17.>

제5조 지원범위 및 우선순위

제5조(지원범위 및 우선순위) ①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람에게 그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피해예방시설 지원 신청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서 지원한다. <개정 2020. 11. 17.> 1.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2. 멸종위기 종으로 인한 피해발생 지역 <개정 2020. 11. 17.> 3.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4.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5. 그 밖에 영농규모 등 시장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제6조 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관련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7.> ② 신청 농업인은 설치하고자 하는 피해예방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출내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내용 등

제7조(지원내용 등) ①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분담률은 지원금 60퍼센트, 농업인 자부담금 40퍼센트를 원칙으로 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농가당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한다. ②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시설은 지원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보상대상

제8조(보상대상) 보상대상은 시 관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으로 신체상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개정 2020. 11. 17.>

제9조 보상 제외대상

제9조(보상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산림작물을 채취할 목적으로 입산하여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우 2.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기간 중 수렵인의 행위활동 3. 피해지역에서 본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제10조 피해신고 및 보상절차

제10조(피해신고 및 보상절차) ①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로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7.>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장은 지체 없이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현장을 조사할 때 피해지역 읍·면·동장의 입회하에 피해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피해신고를 접수하였을 때, 시는 창원시 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이내에 결정금액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피해보상금 지급 시기는 각 분기 말까지로 지급한다. <개정 2020. 11. 17.>

제11조 피해액 산정

제11조(피해액 산정) 피해액 산정은 야생동물에 의한 신체상의 피해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의 치료비를 실제 본인 부담액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0. 11. 17.> [제목개정 2020. 11. 17.]

제12조 피해보상액 지급

제12조(피해보상액 지급) ① 피해보상액은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가족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0. 11. 17.> ② 피해보상액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신체상해의 경우 5만원 미만은 지급하지 않으며,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최대 500만원, 사망의 경우에는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과 장제비를 합하여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다만,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상해에 준하여 치료비를 추가하여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7.> [제목개정 2020.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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