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성산구 적현동 사업장폐기물 매립장 인근 지역인 귀산동 어업인의 생활수준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창원시 귀산동 어업인회관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원시 · 공포일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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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성산구 적현동 사업장폐기물 매립장 인근 지역인 귀산동 어업인의 생활수준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창원시 귀산동 어업인회관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귀산동 어업인” 이란 창원시 적현동 사업장폐기물 매립장 내 돼지사체 집단 매립에 따른 당시 피해 어업인으로서「주민등록법」제10조에 따라 귀산동 및 귀곡동에 주민등록 신고(2011년 7월 18일 기준)를 마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명칭) 시설의 명칭은 창원시 귀산동 어업인회관(이하 “회관” 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4조(위치 등) 회관의 위치 및 건물현황은 창원시 성산구 삼귀로 267(귀산동)건축물관리대장상의 건물 전부로 한다.
제5조(사업) 회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한다. 1. 수산물 직매장 2. 휴게시설 3. 귀산동 어업인 복지를 위한 사업
제6조(사용허가 등) ① 회관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창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용허가대장에 등재하고 사용허가서(별지 제2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허가 내용을 변경ㆍ취소하려면 사용허가 변경(취소)신청을 하여 변경(취소)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사용료) 회관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시장이 결정한다.
제8조(사용제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허가한 목적 이외로 사용할 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회관의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 2. 그 밖에 안전 및 질서유지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사람 [전문개정 2016.12.28.]
제9조(관리위탁 등) ① 시장은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 할 수 있다. ② 회관의 관리위탁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를 따른다. ④ 위ㆍ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간의 계약으로 정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위탁비용과 사용료를 상계 처리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ㆍ수탁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회관의 관리를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귀산동 어업인의 복지증진 의무 2. 수탁운영 기간 중 수탁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3. 수탁자의 비용 부담으로 시설을 변경하거나 증ㆍ개축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창원시에 기부채납 할 것. 4.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할 것.
제1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매년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련 장부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취소)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관리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