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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역사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창원시 · 공포일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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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에 따라 설치한 창원역사민속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창원역사민속관(이하 “역사민속관”이라 한다)은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397번길 25(사림동)에 둔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물”이란 보존 및 전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로서 역사민속관에서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2. “수집”이란 유물의 구입, 기증, 기탁, 위탁보관 및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역사민속관에서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3. “수장고”란 유물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임시 또는 항구적인 시설을 말한다. 4. “복제”란 유물을 촬영, 탁본, 모사(模寫) 또는 모조(模造)하거나 이를 영상, 음향, 사진자료 등으로 이용하는 제반사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2.15.]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역사민속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역사민속관 유물의 수집 및 정리 <개정 2016.2.15.> 2. 유물의 보관, 진열, 고증, 평가 <개정 2016.2.15.> 3. 역사민속 교육, 체험 행사와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의 전시관 운영에 관한 사무 [제3조에서 이동 <2016.2.15.>]

제4조의2 위탁운영

제4조의2(위탁운영) ① 시장은 역사민속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창원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며, 그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 ③ 시장이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은 제10조에 따른 자문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4.20.]

제4조의3 위탁계약의 해지

제4조의3(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3. 수탁자가 역사민속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7.4.20.]

제5조 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역사민속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하며, 그 전시품을 일반에게 공개한다. ② 역사민속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 2.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개정 2016.2.15.> 3. 전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전시품 진열 및 시설물 수리 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개정 2016.2.15.> [제4조에서 이동 <2016.2.15.>]

제6조 관람시간 및 관람료

제6조(관람시간 및 관람료) ① 역사민속관의 관람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② 역사민속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전문개정 2016.2.15.]

제7조 관람의 금지

제7조(관람의 금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6.2.15.> 1. 술에 취한 사람 2.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3. 전시물 및 각종 기물 등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관람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8조 행위의 제한

제8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역사민속관 전시실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행위 2. 허가 없이 전시품을 복제하는 행위 <개정 2016.2.15.> 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방가 또는 소란행위 5.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설물 관리자는 제1항의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2.15.>

제9조 변상조치

제9조(변상조치) 관람자 및 이용자가 전시품이나 시설물을 멸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실비변상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5.>

제10조 자문위원회의 설치

제10조(자문위원회의 설치) 역사민속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유물의 수집ㆍ전시ㆍ보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창원시 역사민속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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