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 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창원시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원시 · 공포일 2024-05-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 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창원시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창원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예술단체를 둔다. 1. 창원시립교향악단(이하 “교향악단”이라 한다) 2. 창원시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 3. 창원시립무용단(이하 “무용단”이라 한다) 4. 창원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하 “소년소녀합창단”이라 한다) ② 예술단의 단장은 예술단 업무 소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예술단 업무 소관 국장이 된다. <2013.3.15, 2015.12.28., 2021. 2. 8.> ③ 각 예술단체의 일반사무, 홍보, 마케팅 등 모든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예술단체에 사무팀을 둘 수 있다. 또한, 전체 사무팀 정원 내에서 필요한 경우 전략기획팀을 별도로 통합 운영할 수 있다. <후단신설 2021. 2. 8.> <개정 2021. 2. 8.> ④ 각 예술단체의 구성과 정원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2. 8.>
제3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예술단을 대표하고 예술단을 총괄 지휘ㆍ감독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예술단 관련 사업, 예술단체간 균형발전 등 예술단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 12. 27.> ③ 교향악단, 합창단, 무용단의 예술감독(이하 “예술감독”이라 한다), 소년소녀합창단의 상임지휘자(이하 “지휘자”라 한다)는 단장의 위임을 받아 소속 예술단체를 지휘ㆍ감독하며 공연기획, 출연자 선정, 고객관리, 예술 강좌, 홍보ㆍ마케팅 등 각 예술단체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 2. 8.> ④ 각 예술단체의 사무팀장은 공연기획 업무를 수행하며 단원 관리 및 일반행정, 홍보ㆍ마케팅, 회원관리 등의 실무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 2. 8.> ⑤ 각 예술단체의 예술감독 및 지휘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1. 2. 8.>
제4조(운영위원회) ① 예술단의 기본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단원의 평가 및 전형방법 등 예술단의 운영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를 위하여 창원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12. 27.>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단장 <개정 2021. 2. 8.> 2. 부위원장: 부단장 <개정 2021. 2. 8.> 3. 당연직 위원: 인사업무 소관 부서장, 예술단업무 소관 부서장, 각 예술단체의 예술감독 및 지휘자 <개정 2018. 12. 27., 2021. 2. 8.> 4. 위촉직 위원: 예술단원 1명, 관련 분야 전문가 등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후단신설 2018. 12. 27.> <개정 2021. 2. 8.>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2. 8.> ④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
제4조의2(징계위원회) ① 단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두되, 제4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위원이 된다. ② 징계위원회의 권한, 심의절차 및 징계대상자의 진술권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 규정」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른다. ③ 징계의 종류, 효력 및 징계의 절차 등은 「창원시립예술단원 복무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 2. 8.>
제5조(예술단원의 종류) ① 예술단의 단원 (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구분한다. 1. 상임단원은 일반 공무원에 준하여 매일 상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비상임단원은 제1호 이외의 단원을 말한다. ②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은 기능에 따라 출연단원과 비출연단원으로 구분한다. 1. 출연단원은 연주 및 공연 활동을 하는 단원을 말한다. 2. 비출연단원은 제1호 이외의 단원을 말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 채용된 단원에 대하여 일정 기간 수습단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 2. 8.>
제6조(자격과 위촉) ① 단원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 12. 27.> ② 국내외에서 해당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력 및 경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외국인 포함)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전형 또는 계약에 따라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제7조(전형의 방법) ① 전형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전형은 서류심사, 실기, 면접으로 구분되며, 면접은 서류심사와 실기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사람과 사무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 2. 8.> ③ 공개전형의 채점 기준 등 상세 사항은 전형 시에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시장은 출연단원으로 위촉된 단원을 필요한 경우 내부전형을 통해 비출연단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21. 2. 8.>
제8조(전형위원) ① 단원의 신규 위촉과 정기 실기평가를 위하여 각 예술단체별로 전형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 12. 27.> ② 전형위원은 실기위원과 면접위원으로 구별하며, 전형위원은 전형할 때마다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따로 위촉한다.
제9조(위촉연령) ① 단원의 위촉연령은 60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위촉 제한 연령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까지,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까지 위촉한다. <개정 2017.4.20., 2021. 2. 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예술단체의 예술감독과 지휘자를 위촉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1. 2. 8.> ③ 소년소녀합창단은 해당 연도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연령의 청소년으로 한다. <신설 2021. 2. 8.> [전문개정 2021. 2. 8.]
제10조(위촉기간)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사람은 상호 계약에 따른다.
제11조(재위촉) ① 단원은 시장이 실시하는 종합평정 결과에 따라 재위촉할 수 있다. 단, 계약직으로 위촉한 단원은 계약조건에 따라 재위촉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8. 12. 27.> <개정 2018. 12. 27.> ② 제1항의 종합평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