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0>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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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0>
제2조(거래품목)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조의 별표 2에서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품목이란 농업인이 생산하여 단순 가공한 벌꿀·유자청·농산물 액즙 및 단순히 말리거나 삶은 농산물을 말한다. <개정 2014-11-10>
제3조(지정절차)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매시장법인 지정 신청서(전자문서 포함)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0, 2015-12-21>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 2. 제8조에 따른 순자산액 비율을 입증할 수 있는 총자산·총부채 내역 3. 제9조에 따른 거래규모 확인을 위한 월별·연간 판매실적(신설 법인의 경우 사업계획에 책정된 예상거래금액을 말한다) 4. 제10조에 따른 거래보증금 해당액을 자기자금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예금통장 등의 사본 ② 시장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3조제3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0일 이내에
제4조(도매시장법인 지정 및 상한 수) ① 시장은 지정받은 도매시장법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도매시장법인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0> ②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매시장별 도매시장법인(도매시장공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상한 수는 부류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10-10> <개정 2020.3.30.> 1. 인천광역시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 4개 2. 인천광역시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 3개 3. 인천광역시 가좌축산물도매시장 축산부류: 1개 ④ 시장은 도매시장의 시설과 거래현황 등을 고려하여 제3항의 상한 수 범위에서 도매시장법인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6-10-10> <개정 2022.12.30.> [제목개정 2016-10-10]
제5조(도매시장법인 재지정 등) ① 지정기간이 만료되어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도매시장법인은 지정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재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0>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을 재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14-11-10, 2015-12-21> 1.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해당 지정기간에 3회 이상 또는 2회 연속 부진평가를 받은 경우 2.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해당 지정기간에 3회 이상 재무건전성 평가 점수가 도매시장법인의 평균점수의 3분의2 이하인 경우 3. 대금 정산지연으로 법 제4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간 내 업무정지 1개월 이상(과징금 부과 포함)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③ 시장은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보증금 등 법 제23조제3항의 요건을 평가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4-11-10> ④ 시장은 제2항에 해당되는 법인이 있을 경우 필요에 따라 신규도매시장법인을 공개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모집 전에 개설허가권자에게 보고한 후 제3조의 절차에 따라 신규도매시장법인을 지정 한다. <개정 2014-11-10,
제6조(임원의 자격) 도매시장법인의 임원은 법 제23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7조(도매시장법인의 인수·합병) ①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수·합병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도매시장법인 인수·합병승인 신청서를 인수·합병 등기 신청이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제출한 신청서에 흠이 있는 경우 신청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0> ③ 도매시장법인의 인수·합병의 승인요건 및 승인절차 등은 시행규칙 제18조의3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4-11-10, 2015-12-21, 2016-10-10>
제8조(순자산액 비율) ① 도매시장법인이 확보하여야 할 순자산액(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비율은 전년도 연간 거래금액(신규로 지정되는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명시된 연간 예상 거래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천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은 분기별 순자산액 확보 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의 순자산액이 확보기준에 미달할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40일 이내에 확보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그 결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최저거래규모) ① 도매시장법인의 월간 최저거래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1> 1. 청과부류 : 35억원 다만, 비수기(1~3월)에는 30억원으로 한다. 2. 축산부류 : 30억원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여건, 취급품목 제한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최저 거래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보증금 납부) ① 도매시장법인은 위탁출하자에 대한 대금의 지급과 성실한 업무수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받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대금 지급을 위한 보증금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은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 액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신규로 도매시장을 개설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이를 기준 으로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에 책정된 일평균 예상거래 금액으로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이 증액되었거나 보증금 의 전부 또는 일부가 출하대금의 변제에 충당되어 보증금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부족액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도매시장법인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납부가 완료되는 날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⑤ 보증금은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 또는 정액보상의 특약조항이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거나 시장을 질권자로 하는 질권 설정으로 이를
제11조(보증금 반환)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이 그 자격을 상실한 날 부터 60일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에 판매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판매대금을 정산한 후에 보증금 잔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5-12-21>
제12조(도매시장법인의 관리) ① 도매시장법인은 정관의 변경 및 주주·임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시 도매시장법인에게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