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을 도모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천시 · 공포일 2024-02-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을 도모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립준비청년 등”이란 「아동복지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아동복지법」 제7조에 따른 아동정책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의 내용을 참고하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자립준비청년 등 당사자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매년 지원계획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등 자립지원사업 2. 안정적 주거를 위한 지원사업 3. 진로·진학·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 4. 경제적 자립 및 자산형성을 위한 교육 및 재정관리 지원사업 5. 신체적·정신적·정서적 상담 및 건강프로그램 지원사업 6. 후견인 제도 및 후원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경비의 지원 및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