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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1인가구 안전망 지원에 관한 조례

단양군 · 공포일 2024-05-2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1인가구 정책” 이란 1인가구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의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리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 정책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관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단양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1인가구에 준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군수는 1인가구 정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1인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시행계획 수립

제6조(시행계획 수립) ① 군수는 단양군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시행계획의 내용이 「건강가정기본법」제16조에 따른 건강가정 시행계획에 포함될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분야별 추진 과제 및 재원의 규모ㆍ조달과 분배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시책 수립 및 제도개선 4. 그 밖에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1인가구의 성별, 연령ㆍ특성 등 1인가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성을 갖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군수는 1인가구의 생활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성별, 연령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의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1인가구 정책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 추진시 소득 수준을 반영하거나 다른 법령,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그 밖에 합리적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제3조의 범위 내에서 적용대상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1. 생활환경 개선 및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2. 경제적 안정ㆍ자립지원 사업 및 건강관리를 위한 여가생활 지원 3. 생활환경 안전지원 (안전 또는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지원 포함) 4. 사회관계망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5.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및 인식개선에 대한 홍보 6.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은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 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 3. 그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단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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