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홍성군 한국폴리텍대학 충남캠퍼스 운영 지원 조례 시행규칙

홍성군 · 공포일 2024-05-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홍성군 한국폴리텍대학 충남캠퍼스 운영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30., 2024. 5. 31.>

제2조 장학금의 신청

제2조 (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임하여 학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9.15)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을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발행) 1통 2.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 서류

제3조 추천

제3조 (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학교의 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을 붙임하여 홍성군수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5.9.15)

제4조 장학금의 지급

제4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지원사업 교부신청 접수 후 학기 등록 전 학교의 장에게 보조금을 교부하여 주고, 학교의 장이 본인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장학금 지급 시 홍성사랑장학회 장학기금에서 지급된 학생이 있는 경우 본 규칙에 따른 장학금이 지급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지원기한

제5조 (지원기한) 장학금의 지원기한은 학생모집과 학교운영이 정상화 되는 시기까지로 하며 이후에는 홍성군군정조정위원회의 심사·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