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홍성군의회 공인 조례

홍성군 · 공포일 2024-05-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관리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5.>

제2조 공인의 사용

제2조(공인의 사용) ①공인은 홍성군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홍성군의회 의장 2. 홍성군의회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신설 2008. 8.18.> 3. 홍성군의회 사무국장 <개정 1995.8.21., 2008.8.18., 개정 2017.6.30.> ③ 의장,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사무국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공인은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4. 5. 31.> ④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신설 2008.8.18., 2024. 5. 31.> [제목개정 2024. 5. 31.]

제3조 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홍성군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4조 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제5조 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국장이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7.6.30.>

제6조 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사무국장이 이를 관리한다.<개정 2017.6.30.>

제7조 날인 위치

제7조(날인 위치) ①청인은 문서발행연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8조 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 ①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7.6.30.> ②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경우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개정 2017.6.30.>

제9조 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