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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홍주성역사관 관리 및 운영 조례

홍성군 · 공포일 2024-05-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홍주성역사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홍주성역사관(이하 “역사관”이라 한다)은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0에 둔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시물”이란 역사관에서 일반인이 관람할 수 있도록 상설전시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전시하는 유물 등을 말한다. 2. “유물”이란 역사관에서 보존·전시·연구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집의 대상이 되는 모든 유형의 자료를 말한다. 3. “소장품”이란 구입·기증·기탁관리 등의 방법으로 역사관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유물을 말한다. 4. “이용”이란 소장품을 사진촬영·탁본·복제 또는 모사 등을 하거나 사진자료 등으로 이용하는 모든 사항을 말한다. 5. “대여”란 역사관의 소장품을 일정기간 동안 다른 기관에게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6. “시설”이란 역사관의 시설 및 부속설비, 장비 등을 말한다. 7. “시설의 사용”이란 역사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아 전시 또는 행사를 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 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역사관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역사관의 전시물을 일반에게 공개한다. ② 역사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휴 관일로 한다. 3.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역사관 운영 및 자료 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 정하는 휴관일 ③ 군수는 제2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 7일 전에 역사관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관람 및 매표시간

제5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역사관의 관람시간은 다음과 같다. 1. 3월~10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2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30분전까지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역사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관람료

제6조(관람료) ① 홍주성역사관 전시물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홍성군이 주최ㆍ주관하여 전시를 개최하는 경우 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전시를 개최할 경우 사전에 협의하여 관람자로부터 별표 1에 따른 별도의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21.8.17.> ② 이미 징수한 관람료는 역사관의 귀책사유가 없는 때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삭제 <2017.12.29.>

제7조

제7조 삭제 <2017.12.29.>

제8조

제8조 삭제 <2017.12.29.>

제9조

제9조 삭제 <2017.12.29.>

제10조 관람금지

제10조(관람금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 1.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7.12.29.> 2.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이동 2017.12.29.>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7세 이하의 어린이 4.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 등 규정에 따라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한다. <신설 2017.12.29.> 5. 그 밖에 군수가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행위의 제한

제11조(행위의 제한) 관람자는 역사관의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하는 행위 2. 군수의 허가 없이 조명 및 촬영하는 행위 3.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4. 그 밖에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제12조 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 관람자가 전시물 및 역사관의 시설을 파괴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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