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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웅천도요지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창원시 · 공포일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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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창원시 진해구 웅천지역 전통 도예기법을 채택한 도자기의 육성·발전과 체험공간 조성을 통한 전통도자기 연구 및 개발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웅천도요지 전시관과 도자기 체험장을 설치하고,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웅천도요지 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이란 전시관 건물과 그 부대시설물을 말한다. 2. “유물”이란 보존 및 전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로서 전시관에서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6.2.15.] 3. “도자기 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이란 도자기 체험에 따른 시설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4. “수집”이란 유물의 구입, 기증, 기탁, 위탁보관 및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전시관에서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6.2.15.> 5. “수장고”란 유물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임시 또는 항구적인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6.2.15.> 6. “복제”란 유물을 촬영, 탁본, 모사(模寫) 또는 모조(模造)하거나 이를 영상, 음향, 사진자료 등으로 이용하는 제반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6.2.15.>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전시관의 명칭은 “창원시 웅천도요지 전시관”이라 하고, 창원시 진해구 두동로 236(두동) 일원에 둔다. <개정 2016.2.15.>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전시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전시관 유물의 수집·보관·관리 및 전시 <개정 2016.2.15.> 2. 도자기에 관한 전문적·학술적인 조사연구와 유물의 보존·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연구 <개정 2016.2.15.> 3. 도자기에 관한 강연회, 강습회, 연구회 등의 개최 4. 도자기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5. 국내·외 다른 전시관과의 각종 자료, 간행물 및 정보의 교환 등 유기적인 협조 6. 체험장 관리운영 7. 그 밖에 전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 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전시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체험장 운영 및 그 전시품을 공개한다. ② 전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 2.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3. 전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전시품 진열 및 시설물 수리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개정 2016.2.15.>

제6조 관람시간

제6조(관람시간) 전시관의 관람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16.2.15.]

제7조 사용료 징수

제7조(사용료 징수) ① 전시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② 전시자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술상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③ 체험장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체험장 사용 전에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5.>

제8조 관람의 금지

제8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6.2.15.> 1. 술에 취한 사람 2.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3. 전시물 및 각종 기물 등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관람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9조 행위의 제한

제9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전시관 전시실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2.15.> 1. 흡연행위 2. 허가 없이 전시품을 복제하는 행위 <개정 2016.2.15.> 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방가 또는 소란행위 5.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설물관리자는 제1항의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 할 수 있다.

제10조 변상조치

제10조(변상조치) 관람자 및 이용자가 전시품이나 시설물을 멸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실비변상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5.>

제11조 자문위원회의 설치

제11조(자문위원회의 설치) 전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자료수집·전시·보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전시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6.2.15.> 1. 전시관 운영의 기본방향 정립과 진흥에 관한 사항 2. 전시관의 주요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3. 수집대상 유물의 선정 및 수집여부 <개정 2016.2.15.> 4. 삭제 <2016.2.15.> 5. 그 밖에 전시관의 운영 및 수집에 관하여 시장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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