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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북면골프연습장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창원시 · 공포일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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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북면골프연습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골프연습장의 명칭은“창원시 북면골프연습장(이하“골프연습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치는 창원시 의창구 북면 신촌본포로 333번길 42 북면물재생센터 내에 둔다. <개정 2015.12.28., 2017.4.20.>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시설”이란 골프연습장과 그 부수된 설비와 비품을 말한다. 2.“이용자”란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2.28.> 3.“사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수탁자”란 창원시가 위탁관리자로 선정한 자로서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계약이 체결된 사람을 말한다. 5.“시설관리책임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란 골프연습장 운영 및 관리업무를 관장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12. 27.>

제4조 관리자의 임무

제4조(관리자의 임무)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관장한다. 1. 시설의 운영 및 관리 2. 사용료 및 그 밖의 수입 관리 3. 그 밖의 골프연습장에 관한 업무

제5조 이용시간 및 휴장일

제5조(이용시간 및 휴장일) ① 골프연습장 이용시간은 06: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은 06:00부터 21:00까지로 한다. <개정 2015.12.28.> ② 시장은 골프연습장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골프연습장은 다음 각 호의 휴장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장하며, 시설물을 이용자에게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1. 1월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매월 둘째ㆍ넷째 월요일 <개정 2015.12.28.> 3. 운영상 휴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날 ④ 제3항에 따라 휴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장개시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장하는 경우에는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이용의 제한

제6조(이용의 제한)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이용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골프연습장 시설물의 유지ㆍ관리상 중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골프연습장 내 공공질서 유지가 곤란할 때 3. 그 밖에 골프연습장의 운영상 이용을 제한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제1항의 처분을 받은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를 미치더라도 시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조 사용료 등

제7조(사용료 등) ① 시장은 골프연습장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사용료는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이용권을 발매하여 징수한다.

제8조 사용료 감면

제8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제7조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대상 및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전액 면제 2.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50퍼센트 감면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시장의 감면 결정에 따른다.

제9조 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으로 골프연습장 사용이 불가능 할 때 2. 골프연습장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중지 되었을 때 3. 1개월 이상 정기회원 사용료 납부 후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을 취소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른다. ③ 삭제 <2024. 5. 31.>

제10조 이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책임

제10조(이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책임) ① 시설 이용자는 이용규칙을 준수하고 선량한 이용자의 의무를 다하여 시설물을 보호 하여야 하며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장비를 파손ㆍ오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 위탁운영

제11조(위탁운영) 시장은 골프연습장의 시설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12조 수탁자의 의무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이나 멸실 한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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