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아이디어를 장려·계발하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꾀하기 위한 구민아이디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북구 · 공포일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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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아이디어를 장려·계발하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꾀하기 위한 구민아이디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구민아이디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아이디어”(이하 “아이디어”라 한다)란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구정에 관심 있는 자가 행정제도 및 운영, 경제시책 등에 관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이거나 개선·변경에 관한 의견이나 고안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사용되고 있는 것 나.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 다. 이미 채택된 아이디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비슷한 것 라. 사회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이나 불만 표시에 불과한 것 바. 구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채택아이디어”(이하 “창안”이라 한다)란 구청장이 접수한 아이디어 중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아이디어를 말한다.
제4조(아이디어 운영 홍보) 구청장은 누구나 아이디어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공보, 전자매체 등에 아이디어 접수, 채택,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아이디어 제출) ① 구민(다른 구·군·시·도민을 포함한다)은 연중 수시로 개인이나 공동으로 구청장에게 아이디어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아이디어를 제출하려는 자는 현행 제도 및 운영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우편·팩스나 인터넷시스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으로 아이디어를 제출하려면 아이디어에 참여한 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아이디어 제출 및 접수 등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6조(아이디어 접수) ① 구청장은 아이디어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내주어야 하며, 접수된 서류와 관련 자료는 되돌려주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에게 접수된 아이디어 중 내용이 같은 아이디어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③ 다른 사람을 비방·모함하거나 특정 종교 선교 등 아이디어와 관련이 없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처리상황 공개 등) 구청장은 아이디어를 접수한 때에는 인터넷시스템에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아이디어를 제출한 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아이디어 보완) ① 구청장은 제출된 아이디어에 흠이 있다고 인정되면 아이디어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1.12.30.) ② 제1항의 보완기간 안에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아이디어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일부개정 2021.12.30.) ③ 구청장은 제안자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경우에는 아이디어 제출을 취하한 것으로 보아 이를 종결처리할 수 있다.<신설 2021.12.30.>
제9조(아이디어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북구구민아이 디어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아이디어 제출보상금 지급금액 결정 2. 아이디어 채택 여부 3. 창안 등급 결정 4. 창안 실시성과 심사 5. 창안 실시보상금 지급금액 결정 6.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심사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북구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10조(아이디어실무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심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아이디어총괄부서에 아이디어실무심사위원회(이하 “실무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아이디어총괄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정책소통과 정책평가담당 6급, 행정지원과 서무담당 6급, 복지정책과 복지정책담당 6급, 도시행정과 도시행정담당 6급, 보건소 보건과 보건행정담당 6급으로 한다.(개정 2011.12.23, 2014.12.30, 2016.6.30, 2019.06.27,2021.05.31, 2024.6.5.) ③ 실무심사위원회는 아이디어 내용이 제3조제1호에 따른 아이디어에 해당되는 지 등 기초적인 사항을 심사하여 심사위원회의 추천여부를 결정한다. ④ 실무심사위원회 회의는 필요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심사위원 위촉 등) ① 구청장은 특정 아이디어를 심사위원회 또는 실무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려 면 구 공무원이 아닌 다른 기관 공무원이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그 회의가 폐회함으로써 위촉 해제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 공무원이 아닌 심사위원회 및 실무심사위원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 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4.4.30)
제12조(심사기준) ① 구청장은 제출된 아이디어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실시가능성 3. 경제성 또는 능률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경제성을 판단할 때는 직접적인 경비절감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