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라 춘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이하 “상수도사업”이라 한다)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9.10.,2024.6.5.>
춘천시 · 공포일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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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라 춘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이하 “상수도사업”이라 한다)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9.10.,2024.6.5.>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상수도사업의 관리자는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와 영 제35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다만, 영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계약담당 회계공무원은 기업출납원 또는 분임기업출납원으로 한다.<개정 2007·1·31, 2009·1·29, 2014.12.31.,2024.6.5.> 1. 기업출납원: 경영지원과장<개정 2011·9·15> 2. 분임기업출납원: 수도시설과장, 수도운영과장 <신설 2009·1·29>,<개정 2017.2.20.2018.10.22> 3. 수 입 원: 수입업무 팀장<개정 2011·9·15> 4. 지 출 원: 지출업무 팀장<개정 2011·9·15> 5. 자산출납원: 자산업무 팀장<개정 2011·9·15> 6. 분임자산출납원: 상수도사업 의 각 부서의 주무팀장 <신설 2009·1·29, 2017.2.20.2018.10.22> 7.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상수도사업 각 부서의 서무업무 담당자. 다만,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한다. <개정 2009· 1·29, 2017.2.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 ① 법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에 따라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개정 2024.6.5.> 1. 사용료·수수료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과 부금·부담금·보조금의 징수결정 2. 과오납금의 반환 3.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기계장치 등 비유동자산 및 재고자산의 구입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4.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업무추진비, 전출금, 위탁금, 반환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 및 일상경비 지출에 대한 사항 5. 제3호 및 제4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6. 출납, 그 밖에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 7. 공기업 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② 법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에 따라 관리자는 분임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개정 2024.6.5.> 1.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공공요금
제4조(준용규정) 춘천시상수도사업 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법」, 영,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춘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춘천시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9·1·29,2015.6.16.,2024.6.5.>
제5조(재무상태표 작성기준) ① 재무상태표는 상수도사업의 재무상태를 보고하기 위하여 재무상태표작성일 현재의 모든 자산·부채 및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보고식 또는 계정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개정 2024.6.5.> ②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또는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또는 비유동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본은 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정으로 각각 구분한다. <개정 2024.6.5.> ③ 자산·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따라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무상태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24.6.5.> ④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혼동하여 표시하여서는 안 된다.<개정 2024.6.5.> ⑤ 재무상태표에 기록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배열은 유동성배열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6.5.> ⑥ 장래의 기간의 수익과 관련이 있는 특정한 비용은 차기 이후의 기간에 배부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기록할 수 있다.<개정 2024.6.5.> ⑦ 가지급금
제6조(손익계산서의 작성기준) ①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매출총손익·영업손익·경상손익과 당기순손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보고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다만, 제조업·판매업 및 건설업 외의 지방공기업은 매출총손익의 구분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4.6.5.> ②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이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 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6.5.> ③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표시하여야 한다. ④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따라 기록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4.6.5.>
제7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현금예금, 미수금, 미지급금, 차입금 등의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는 재무상태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한다. 전단의 적절한 환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4.6.5.> ② 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해당 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개정 2024.6.5.> ③ 제2항의 경우에 발생한 외화평가이익은 당기의 영업외이익으로 처리하고, 외화평가 손실은 당기의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장기화폐성 외화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화평가손실과 외화평가이익은 이를 상계하여 그 차액을 외화환산차 또는 외화환산대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에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록한다. <개정 2024.6.5.>
제8조(외환차손익) 외환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상환 시에 발생하는 차손익은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한다. <개정 2024.6.5.>
제9조(보조금 등의 회계처리) 국고보조금·일반회계보조금 또는 기타의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잉여금에 계상하되 그 원천별로 구분 표시한다. 2. 수익적 지출 및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천별로 영업수익 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제10조(장부의 종류) 지방공기업의 회계장부는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에서 정한 장부이외에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둔다. <개정 2024.6.5.> 1.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1호서식) 2.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2호서식) 3.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별지 제3호서식) 4.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부<개정 2009·1·29>
제11조(장부의 기록) 장부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와 이를 입증하는 증명서류에 따라 정확하고 명료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0.,2024.6.5.>
제12조(장부의 오기정정) ① 장부의 오기사항은 해당부분을 붉은선으로 긋고, 그 오른쪽 또는 윗부분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여 두어야 한다.<개정 2009·1·29.,2024.6.5.> ② 오기로 인하여 빈칸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부분을 붉은선으로 긋고, “빈칸”이라 붉은글씨로 명확하게 기록한다.<개정 2024.6.5.> ③ 장부가 전면 오기되었거나 공백인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한다. ④ 금액은 일항중 일부가 오기일지라도 그 항 전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6.5.> ⑤ 정정부분에는 반드시 정정한 자가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09·1·29> ⑥ 정정 시에는 약품을 사용하거나 지워 없애거나 또는 고쳐 쓸 수 없다. <개정 202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