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영동군 설계리농요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영동군 · 공포일 2024-06-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지정 무형유산 제6호인 설계리농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영동군 설계리농요전수관 설치 및 운영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5.>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영동군 설계리농요전수관(다음부터 “전수관”이라 한다)은 영동군 영동읍 눈어치중2길 4에 둔다. <개정11.12.28>

제3조 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전수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리농요의 전수 및 후계자 양성 2. 설계리농요에 대한 연구활동 3. 설계리농요의 전승ㆍ선양에 관한 홍보활동 4. 그 밖에 전수관의 설치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위탁ㆍ운영

제4조(위탁ㆍ운영) ①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는 전수관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설계리농요보존회 또는 설계리농요 기능보유자에게 전수관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수관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자(다음부터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전수관 위탁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수탁자의 의무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설계리농요의 계승ㆍ발전과 후계자 양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을 전수관 운영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물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줄 수 없다. ⑤ 수탁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이나 군수의 지시사항을 따라야 한다.

제6조

제6조 <삭제 14.10.15>

제7조 변상조치

제7조(변상조치) 수탁자가 수탁받은 시설물 및 비품을 고의 또는 부주의로 파손하였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관리ㆍ감독

제8조(관리ㆍ감독)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전수관을 위탁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및 관리사항을 점검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점검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준용

제9조(준용)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11.6.>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