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역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아산시립합창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16., 2024.6.5.>
아산시 · 공포일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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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역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아산시립합창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16., 2024.6.5.>
제2조(구성) ① 아산시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담당업무 국장이 된다. <개정 2011. 2. 15., 2012. 3. 9., 2024.6.5.> ② 지휘자, 부지휘자, 단무장, 정반주자, 기획자, 편곡자, 부반주자, 안무지도자, 파트장, 부파트장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 2. 15., 2012. 3. 9., 2024.6.5.> ③ 단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1. 2. 15.>
제2조의2(고문과 명예단원) ① 합창단의 발전을 위하여 음악에 조예가 깊은 인사를 고문으로 둘 수 있다. ② 퇴직단원 중 재직 시 시립합창단에 공이 많은 자를 명예단장 또는 명예단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3조(단장등의 직무) ①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단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공연과 연습시 단원을 지휘하고 공연계획에 의한 공연업무를 담당한다. ③ 부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지휘자를 보좌하고 합창단의 연습을 담당하며 공연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 3. 9., 2024.6.5.> ④ 단무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합창단의 단무에 대한 행정실무를 담당한다. <개정 2009. 9. 15., 2011. 2. 15., 2012. 3. 9.> ⑤ 정ㆍ부반주자는 지휘자의 명을 받아 합창단의 반주를 담당한다.(신설 2006.5.15, 개정 2009.9.15, 2011.02.15, 개정 2012.3.9) ⑥ 기획자는 지휘자의 명을 받아 공연의 기획ㆍ홍보 등을 담당한다.<신설 2006.5.15, 개정 2009.9.15., 2012.3.9., 2024.6.5.> ⑦ 편곡자는 지휘자의 명을 받아 공연에 필요한 곡의 편곡업무 및 악보관리를 담당한다. <신설 2012. 3. 9.> ⑧ 안무지도자는 지휘자의 명을 받아 공연에 필요한 안무지도 및 연습을 담당한다. <신설 2012. 3. 9.>
제4조(운영위원회) ① 합창단의 기본적인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을 조정ㆍ심의하기 위하여 아산시립합창단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한다.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단서 신설 2024.6.5.> ③ 위원장은 담당업무 국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지휘자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노동조합이 추천한 1인과 위원장이 추천한 자로 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전문개정 2024.6.5.> ④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 2. 15.>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09. 9. 15.>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각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신설 2009. 9. 15.>
제5조(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합창단 기본운영계획 및 연간 공연계획 2. 단원의 전형 및 실기평가 계획 3. 기타 합창단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
제6조(자격 및 위촉) 합창단의 각 직위의 자격 및 위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9. 15.> 1. 합창단의 지휘자, 부지휘자, 단무장, 편곡자는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개전형을 통해 시장이 위촉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객원지휘자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 2. 15., 2012. 3. 9., 2024.6.5.> 2. 기획자는 문화예술 공연기획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개전형을 통해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6.5.> 3. 파트장은 정기평정을 거쳐 각 파트별 최고 득점자를 단장이 위촉한다.(신설 2011.02.15, 개정 2012.3.9) 4. 부파트장은 정기평정을 거쳐 각 파트별 차점자를 단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 3. 9.> 5. 그 밖의 단원은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제7조(단원의 위촉기간) ①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9. 9. 15., 2011. 2. 15.> ②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 중 정기 및 수시평정 결과가 4등급 이내이고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전형을 생략하고 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9. 9. 15., 2011. 2. 15.>
제8조(연령) 단원의 연령은 55세 이하로 한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4.6.5.> 1. 삭제 (조례 2002. 12. 4) 2. 지휘자, 부지휘자, 단무장, 반주자를 위촉할 경우 <개정 2012. 3. 9., 2024.6.5.>
제9조(전형방법) ① 합창단원의 전형방법은 공개모집 후 실기와 면접으로 한다. 다만, 단무장, 기획자에 대한 전형은 서류와 면접으로 실시한다. <개정 2009. 9. 15., 2011. 2. 15., 2012. 3. 9., 2024.6.5.> ② 면접은 실기 또는 서류전형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실시한다.(신설 2011.02.15, 개정 2012.3.9) ③ 전형의 시기ㆍ인원ㆍ구비서류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 2. 15., 2012. 3. 9.>
제10조(전형위원) ① 단원 위촉시 전형과 정기 및 수시평가를 위하여 전형위원을 둔다. <개정 2011. 2. 15.> ② 전형위원은 3명 이상 8명 이내로 하고 해당분야에 전문지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 2. 15., 2012. 3. 9.> ③ 전형위원은 필요 시 위촉하며, 전형 등 임무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신설 2011. 2. 15.>
제11조(단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촉시킬 수 있다. <개정 2011. 2. 15.> 1.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사람 <개정 2011. 2. 15.> 2. <개정 2009. 9. 15.>(삭제 2011.02.15) 3. (삭제 2011.02.15) 4. (삭제 2011.02.15) 5. (삭제 2011.02.15) 6. (삭제 2011.02.15) 7. <개정 2009. 9. 15.>(삭제 2011.02.15) 8. <신설 2009. 9. 15.>(삭제 2011.02.15) 9. (삭제 2011.02.15) 10.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 등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한 사람 <신설 2011.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