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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고불맹사성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아산시 · 공포일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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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고불맹사성 기념관을 설립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청렴의식을 높여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기념관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념관의 명칭은 고불맹사성 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2. 기념관은 충남 아산시 배방읍 행단길 22에 둔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전시관”이란 기념관내 각종 유물자료를 수집·전시하여 놓은 공간 및 체험학습 등을 위한 실내공간을 말한다. 2.“수장고”란 유물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항구적인 시설을 말한다. 3.“교육관”이란 교육을 진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4.“유물”이란 기념관에서 보존·전시·연구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집의 대상이 되는 모든 유형의 유물과 사료 등을 말한다. 5.“소장품”이란 구입·기증·관리전환·위탁관리 등의 방법으로 기념관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유물을 말한다. 6.“수집”이란 유물의 구입, 기증, 기탁, 대여 등의 방법으로 기념관이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7.“열람”이란 기념관 소장유물을 직접 대면하여 조사·연구하는 것을 말한다. 8.“복제”란 소장유물을 직접 촬영, 모사, 모조, 실측하거나 사진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9.“대여”란 기념관이 소장품을 일정 기간 다른 기관에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10.“시설”이란 기념관의 시설, 부속설비 및 장비 등을 말한다.

제4조 기념관의 기능

제4조(기념관의 기능)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념관 관리 및 관람에 관한 사항 2. 유물의 수집·전시·보관·대여에 관한 사항 3. 고불선생에 대한 연구, 교육, 선양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념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 휴관

제5조(휴관) ① 기념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당일, 추석 당일 (개정 2022.4.15.) 2. 기념관의 시설 안전점검이나 개·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기념관의 전시품의 진열, 보존 등을 위하여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기념관을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관 내용을 언론매체, 아산시청 및 고불맹사성 기념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 관람 및 입장시간

제6조(관람 및 입장시간) ①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이다.(개정 2022.4.15.) ② 기념관의 입장시간은 09:00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개정 2022.4.15.)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념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관람 및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관람료

제7조(관람료) 기념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 입장 및 관람의 금지

제8조(입장 및 관람의 금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사람은 입장 및 관람을 금지한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협 및 혐오감을 주거나 관람, 교육 등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2. 술에 취한 사람 3. 미풍양속과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제5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4호 삭제 <2022.4.15.>) 5.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다만,「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제6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5호는 제4호로 이동 <2022.4.15.>) 6.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기념관 직원의 안내를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제7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6호는 제5호로 이동 <2022.4.15.>)

제9조 행위 제한

제9조(행위 제한) 시장은 전시품의 보호,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및 원활한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2.4.15.) 1. 음주, 흡연 및 음식물을 전시관에 반입하거나 섭취하는 행위 2. 전시관 안에서 조명을 이용하여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장소 출입 및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난동 등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5. 인라인스케이트나 바퀴달린 신발 등을 착용하고 출입하는 행위 6. 영리 행위를 하거나 취사 또는 노숙하는 행위

제10조 위탁관리

제10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기념관 시설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관람객들의 안전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업무를 전문기관이나 관련업체에 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22.4.15.) 1. 기념관의 보안과 경비 2. 기념관 환경미화 3. 기념관의 각종 교육프로그램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4. 각종 문화와 전시행사 5. 그 밖에 박물관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를 지도 감독할 수 있다.(개정 2022.4.15.) [제목개정 2022.4.15.]

제11조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운영

제11조(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운영) ① 시장은 고불맹사성선생과 관련 업적을 일반에게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체험 학습프로그램 또는 교육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초빙한 강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기념관의 교육비는 무료로 한다. 다만, 재료비는 교육생이 부담한다.

제12조 학술 연구 지원

제12조(학술 연구 지원) ① 시장은 고불맹사성 선생의 업적을 조명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고불 맹사성 선생 및 청백리 관련 연구 사업 및 학술대회 2. 청백리 정신을 알릴 수 있는 교육 3. 고불 선생 및 신창맹씨 문중 인물 저서의 해제 4. 아산 지역사와 관련된 연구 및 교육 (신설 2022.4.15.)(종전 제4호는 제5호로 이동 <2022.4.15.>) 5. 그 밖에 고불 맹사성 선생을 기릴 수 있다고 인정하는 연구 및 교육 (제4호에서 이동 <2022.4.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연구기관·학술단체 등에 학술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47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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