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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아산시 · 공포일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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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6.5.>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

제3조 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주민의 예산참여는 시와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 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하여 투명성ㆍ공 정성ㆍ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재정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는데 있다.

제4조

제4조 삭제<2024.6.5.>

제5조 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주민의 권리

제6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시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4.6.5.

제7조 운영계획 수립ㆍ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운영계획 수립ㆍ공고 및 적용범위) ①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공보, 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ㆍ의무적 경비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8조 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4.6.5.> ② 시장은 필요 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 의견 제출

제9조(의견 제출) 시의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6.5.>

제10조 결과 공개

제10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아산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6.5.>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9. 27.> ③ 위원회는 전반기 위원회와 후반기 위원회로 구분하여 구성할 수 있으며, 전ㆍ후반기 위원회의 총위원 수는 제2항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24.6.5.>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각 호 중 인원이 미달하는 경우 다른 분야에서 추가 선정할 수 있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4.6.5> 1. 공개모집 : 40명 이상 <개정 2021. 9. 27.> 2. 읍ㆍ면ㆍ동장 추천 : 28명 이내 <개정 2021. 9. 27.> 3. 시의회 추천 : 6명 이내 <개정 2021. 9. 27.>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6명 이내(전문가 4인 이상) <개정 2021. 9. 27.> ⑤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수는 특정 성별이 그 중 10분의 6을 넘지 않도

제12조 위원회 운영 및 임기

제12조(위원회 운영 및 임기) ①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는 전반기 위원회와 후반기 위원회 구분 없이 각 1명을 둔다. <전문개정 2024.6.5.>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업무의 담당부서장이 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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