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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범위 등에 관한 조례

아산시 · 공포일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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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 및 제109조에 따른 아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06.)

제2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른 아산시 계약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1.06.) ② 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06조제2항에 따라 아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06.07., 2017.11.06) ③ 영 제106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신설 2016.06.07., 2017.11.06.)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6.06.07)

제3조 임무 및 임기

제3조(임무 및 임기)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06.07) ②위원 중 당연직인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06.07)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①위원회는 법 제32조제1항 및 영 제108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1.06.)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영 제108조에서 심사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6.06.07) 2. 기타 시장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 회의소집 및 심의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해서는 영 제92조의7(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을 따른다.(개정 2016.06.07)

제6조 소위원회

제6조(소위원회) ①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 의 규정에 의거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4인 이상 6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⑤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⑧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시장은 시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7조 심의요청 등

제7조(심의요청 등)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 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10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결과의 통지를 받은 시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관련 의사결정시 이를 참고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영 제106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06.07., 2017.11.06)

제12조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제12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는 영 제60조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개정 2016.06.07., 201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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