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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청사관리 운영 조례

아산시 · 공포일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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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청사 및 관사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사”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직속기관 및 별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읍ㆍ면ㆍ동ㆍ사업소ㆍ아산시의회(의회사무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시의회”라 한다)가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부대시설 및 그 부지를 말한다. 2. “관사”란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부시장 또는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3. “문화예술공간”이란 청사 내에 공연, 강연, 집회 및 전시 등의 활동이 가능하도록 조성된 강당, 공연장, 전시실 등의 기본시설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4. “문화예술공간의 사용”이란 문화예술공간을 사용하는 공연, 행사 또는 방송, 광고물의 게시, 영화를 촬영하는 행위 및 그 밖의 사용행위를 말한다. 5. “사용자”란 제12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을 허가받은 공무원 및 시장·부시장 과 제22조에 따라 문화예술공간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단체나 법인을 말한다. 6.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관람권”이란 공연 또는 행사를 통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이용권을 말한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시의 본청 및 읍·면·동·사업소·시의회 청사 및 관사를 대상으로 한다. [제2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21.9.15.>] [전문개정 2021.9.15.]

제4조 청사정비계획의 수립

제4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① 아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청사 신·증축 시 위치·규모 재원확보 방안 등 신·증축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청사 신·증축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은 재해 및 붕괴위험, 신설기관, 임차 건물, 노후 및 협소, 위치부적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제5조 청사의 부지

제5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 「건축법」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6조 청사의 설계

제6조(청사의 설계) 청사를 신·증축할 때에는 별표1의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따라 공공성·상징성·개방성·확장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기구 및 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증축을 고려한 유연성 있는 평면 및 경관 설계 3.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 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4. 시민편익시설을 배치하여 시민친숙 공간으로 설계 5. 경제성과 안전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6.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적정규모의 주차공간을 확보 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예상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투자 8.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확보 9. 탄소배출량 저감과 에너지 절약 설계

제7조 청사의 기준 면적

제7조(청사의 기준 면적) 시청사 및 시의회 청사의 면적과 시장의 집무실 면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95조에 따른다.

제8조 심의

제8조(심의) 청사를 신·증축하는 경우에는 「아산시 경관 조례」에 따라 아산시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계공모방식에 따라 설계되었거나 다른 법령에서 건축물의 계획과 색채 및 디자인에 대하여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 종합 청사화의 도모

제9조(종합 청사화의 도모) 청사를 신·증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유관 행정 관서를 포함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제10조 친환경 청사의 건립

제10조(친환경 청사의 건립) ① 청사를 신·증축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부하저감, 고효율 에너지 설비, 자원재활용, 환경공해저감기술,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적용하여 자연친화적으로 설계 및 건설하고 유지 관리하여 지구 환경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친환경건축물로 계획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존 청사건축물의 에너지사용 및 환경실태 등을 주기적으로 진단하여 효율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친환경건축물의 건축 및 효율개선을 위해 별도로 세부적인 적용기준을 작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관사의 구분

제1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1급 관사 : 시장 관사 2.2급 관사 : 부시장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3급 관사 : 시설관리사 및 그 밖의 관사 등

제12조 사용허가

제12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시장이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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