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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장흥군 · 공포일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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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 지원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투자유치위원회 운영

제2조(투자유치위원회 운영) ① 조례 제3조에 따른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소집을 대신하여 서면으로 의안을 심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③ 간사는 위원회 회의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3조 투자유치자문관

제3조(투자유치자문관)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 이라 한다) 회의는 필요에 따라 전체회의 또는 분야별(지역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문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자문관이 해촉을 원하거나 질병으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2.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자문관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 투자유치에 대한 포상

제4조(투자유치에 대한 포상)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투자유치에 대한 포상금과 인사 우대기준은 별표1, 별표2와 같다. ② 포상금 중 투자금액에 따른 포상금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 연 2회에 걸쳐 지급하고, 분양계약 면적에 따른 장흥사랑상품권은 포상금 지급계획에 따라 수시로 지급한다.<개정 2024. 6. 5.> ③ 투자유치 실적이 있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투자 및 기업유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용지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6. 5.> ④ 포상금은 투자유치건별로 사실상 신규 시설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에 지급하며, 하나의 사업에 투자가 수회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매년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투자 완료일부터 3년 이내에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개정 2016. 3. 29.> ⑤ 군수는 투자교섭상태와 투자전망을 감안하여 투자가 발굴 및 결정적 정보제공자에게 투자 실행 이전이라도 기여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가 성사되어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제5조 입지보조금

제5조(입지보조금)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2.1.13> ②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산업단지 내 토지를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임대할 경우 구체적인 임대기간, 임대방법, 임대면적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각 사안별로 정한다. <개정 2016. 3. 29.>

제6조 투자보조금

제6조(투자보조금) ① 조례 제12조와 제15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을 자가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투자계획을 평가하여 보조금 지원액을 결정하고, 투자기업이 투자를 완료한 이후 실투자금액에 대한 보조금 지급액을 산정하여 기지급액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제7조 고용보조금

제7조(고용보조금) 조례 제13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 교육훈련보조금

제8조(교육훈련보조금) 조례 제14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청 하여야 한다.

제9조 이전보조금

제9조(이전보조금)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본사 및 이전공장별로 각각 지원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적은 업종 및 공해가 많은 업종으로 분류 되었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전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공장등록에 따른 사업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8호와 제9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 컨설팅비용지원

제10조(컨설팅비용지원) 조례 제18조에 따른 컨설팅 비용을 지원 받고자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 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지원

제11조(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지원) 조례 제19조에 따른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4. 6. 5.>

제12조 지방신·증설기업 지원

제12조(지방신·증설기업 지원) 조례 제24조에 따른 지방신·증설기업이 지원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신청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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