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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구미시 · 공포일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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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개정 2017.3.8., 2024.6.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말한다. <개정 2017.3.8., 2022.12.30.>

제3조 적용의 범위

제3조(적용의 범위) ①법 제3조 각 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개정 2017.3.8.> ②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10호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총 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관광지와 총 면적 50만제곱미터 이상인 관광단지 및 2천제곱미터 이상인 관광지 관련 지원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3.8., 2018.7.11., 2022.12.30.>

제4조 설치·관리자의 책무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신설 2024.6.5.> ②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고, 범죄예방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2020.10.8>

제4조의2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제4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시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안전관리 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각 호와 같으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ㆍ관리 주체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관리자로 한다. 1. 시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개방화장실 2. 그 밖에 시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의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카드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6.5.]

제5조 설치기준

제5조(설치기준) ①「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3.8., 2020.10.8>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삭제<2024.6.5.> 6. 삭제<2024.6.5.>

제6조 위탁관리 등

제6조(위탁관리 등) ①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 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단체·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3.8.,2024.6.5.> ②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3.8.>

제7조 관리인의 교육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2022.12.30., 2024.6.5.> ②시장은 필요시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3.8., 2022.12.30.>

제8조 편의용품의 비치·제공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3.8.>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 공중화장실 등의 유지·관리

제9조(공중화장실 등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2018.7.11., 2024.6.5.> 1. 1일 3회 이상 청소 및 시설의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화장실의 이용빈도와 현장여건 등에 따라 청소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4. 시설의 조치 또는 수리가 필요한 상황에 대비하여 담당자 연락처를 포함한 안내문을 비치하고 응급하게 사용이 제한될 경우 알림카드를 비치하여 다음 이용자의 불편함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6.5.]

제10조 관리카드의 비치

제10조(관리카드의 비치) 공중화장실 등 관리인은 공중화장실 등 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카드를 비치하여야 하며 공중화장실 등의 유지ㆍ관리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2024.6.5.> [제목개정 2024.6.5.]

제11조 화장실의 개방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24.6.5.> ②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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