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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및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 조례

구미시 · 공포일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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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약물 중독과 오ㆍ남용을 방지하고 상품명에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는 문화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약류 및 약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의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를 따른다. 2. “약물” 이란 사람 또는 동물에게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진단·치료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방지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오ㆍ남용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마약류 상품명을 오ㆍ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보건소, 교육청, 보건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예방 계획 및 개선 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예방 계획 및 개선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 계획(이하 “예방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방 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시책에 관한 사항 3.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제5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 계획(이하 “개선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개선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 정책의 기본 방향 2.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을 위한 주요 시책 3. 개선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6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시장은 예방 계획과 개선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5조 예방사업

제5조(예방사업)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 2.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 교육 전문 인력 지원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 사업

제6조(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 사업) 시장은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상품명 사용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교육자료 개발ㆍ보급 사업 2.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을 위한 캠페인 3.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을 위한 정보 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를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마약퇴치의 날

제7조(마약퇴치의 날) ① 시장은 매년 6월 26일 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ㆍ홍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마약퇴치의 날에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을 「구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마약류 명예지도원

제8조(마약류 명예지도원) 시장은 마약류 및 약물의 오ㆍ남용을 방지하고 홍보ㆍ계몽 등을 하기 위해 마약류 명예지도원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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