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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구미시 · 공포일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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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제3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 복구 및 그 피해의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ㆍ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제4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① 시장이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시보나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시장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 교부 신청 및 방법

제5조(교부 신청 및 방법) 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5조에 따라 교부 신청한다. ② 지방보조금 교부방법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9조에 따른다.

제6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제6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제7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 매년 6월 및 12월 ②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시장은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시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 10년 3. 항공기 :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 5년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제8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지방보조사업자가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구미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4.6.5.> 1. 당연직 위원 : 시의 기획조정실장, 행정안전국장, 사회복지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나.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다.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라. 시민단체 대표 마. 지방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단체 대표 등 바.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 심의 대상

제12조(위원회 심의 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48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때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5. 법 제2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6. 법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가 이루어진 때 7.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 8.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5조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할 때 9.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에 따른 신규 행사·축제 예산을 편성할 때 10.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모든 행사·축제에 대한 성과 평가를 할 때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이후 이를 전용하거나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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